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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지식재산권소식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특허만으로 충분할까… 기술·디자인·상표 '중첩 보호'가 필요한 이유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6.08.03조회수 8

 

 

 

 

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 단계부터 등록 이후의 권리 관리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허 출원·등록과 권리 보호, 침해 분쟁 대응에 관한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하수준 변리사님의 기사를 아래에서 만나보세요.

 

 

 

 

 

 

 

 

 

특허만으로 충분할까… 기술·디자인·상표 '중첩 보호'가 필요한 이유 [하수준 변리사 칼럼]

 

 

제품 개발 주기가 짧아진 만큼 모방품이 시장에 등장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권리 확보에 나선 기업 가운데 상당수는 특허 등록만 마치면 제품 전체가 보호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특허권 하나만으로는 대응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뒤늦게 확인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 이유는 지식재산권이 보호하는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특허는 기술적 구성과 아이디어를, 디자인은 제품의 형상·모양·색채 등 시각적인 요소를,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는 이름과 로고 등 출처 표시를 보호한다. 하나의 제품 안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존재하지만, 권리를 확보하지 않은 영역은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

 

모방 제품은 이러한 빈틈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 내부 기술을 일부 변경해 특허의 청구범위를 벗어나거나, 반대로 기술은 다르게 구현하면서 외형만 유사하게 만드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권리 확보가 특정 분야에만 집중돼 있다면 실제 분쟁에서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허 등록증을 받으면 제품 전체가 보호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특허권은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적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인정된다. 또한 외형만 유사하게 모방하는 사례에는 디자인권 확보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출원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제품을 기술, 디자인, 브랜드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나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기술이 새로운지, 소비자가 제품을 인식하는 핵심적인 외형은 무엇인지, 어떤 이름과 로고로 시장에 출시할 것인지를 구분한 뒤 각각에 적합한 권리 확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허·디자인·상표를 동시에 출원하거나, 사업 일정에 맞춰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디자인 출원에서도 보호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제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품 전체가 아닌 핵심적인 창작 부분만 보호하는 부분디자인이나, 기본 디자인과 유사한 변형안을 함께 보호하는 관련디자인 제도는 제품 특성에 따라 활용도가 높다. 의류나 문구류처럼 유행 주기가 짧은 품목은 일부심사등록 대상 여부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출원 시기 역시 중요한 변수다. 특허와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출원 전에 기술이나 제품이 공개되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미 전시회나 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했다면 특허법 제30조와 디자인보호법 제36조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예외 인정에는 일정 기간 내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등 요건이 있으며, 해외 출원을 계획하고 있다면 국가별 제도 차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특허와 디자인, 상표는 심사 절차와 권리 발생 시점, 공개되는 시기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제품 개발 일정과 마케팅 계획, 출시 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어떤 권리를 언제 출원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불필요한 권리 공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특허와 디자인, 상표는 각각 보호 대상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으로 제품 전체를 보호하기는 어렵다. 제품 기획 단계부터 권리 확보 전략과 공개 시점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분쟁 예방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하수준 변리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