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4류
피부과업등 10건
피부과업, 병원업, 피부과 분야 의료정보제공업, 피부과 분야 의료자문제공업, 피부의 미용 레이저치료업, 피부질환 치료용 피부과업, 피부 치료용 의료서비스업, 클리닉 및 병원에서 제공한 의료치료업, 건강상담업, 비만클리닉업
피부과, 의료서비스업, 피부관리 등 44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되었고,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상표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상표출원으로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44류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 관련 업종은 상표등록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요즘은 병원도 브랜딩을 하는 시대입니다.
대형병원이나 프랜차이즈 병원은 마케팅 전담 부서가 따로 있을 정도로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브랜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병원 역시 병원 상표등록을 개원하기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추세입니다.
요즘은 병원 명도 경쟁력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서둘러 상표등록 진행하셔서 나만의 경쟁력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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