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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특허청 상표등록에도 트렌드가 있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9.26조회수 221

 

특허청 상표등록에도 트렌드가 있다?

 

특허청 상표등록

 

-우리의 일상으로 스며든 상표권-

 

상표권으로 독점권을 보장받는 일은

경쟁이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통과의례가 되었습니다.

사업 트렌드는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특허청 상표등록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의 생활, 삶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작년도의 상표출원에서

'코로나, 코비드(COVID)' 등을 포함한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관련 지정상품 상표출원 급증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치료제, 백신 등의 개발과

관련 제품이 출시되면서 출원율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인데요.

COVID 19 백신, 혈장치료제, 전염병 치료용 약제,

의료용 항체 등 코로나 관련 지정상품에 대한 출원은

그 전년도에 비해 10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중 국내법인 출원인도 증가했으나,

외국법인의 증가율이 380%로 눈에 띄게

큰 차이로 상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외국 브랜드의 국내 특허청 상표등록은

시장 선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상표권 획득이 사업 운영에 있어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외국법인의 상표출원 사례

 

-상표권 효력은 표장과 지정상품으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표장과 함께 지정상품으로 정해집니다.

상표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대상인 지정상품을 설정하여 특허청 출원 시

서류에 기재해 제출해야 하는데요.

상표권을 획득하면 해당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독점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상표출원 전 선행상표조사에서

상표의 동일유사성뿐만 아니라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성도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느 상품 간의 유사군 코드가 동일한 경우

원칙적으로 유사한 상품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사군 코드가 동일한 경우에도 

형상이나 용도와 같은 상품 속성,

생산자, 수요자, 판매장소 등 거래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성이 없다면 비유사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선행상표 및 그 선행성표의 지정상품과 각각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효력

 

-등록결정서 받으셨나요?-

 

출원상표에 관해 거절이유가 없다면

상표권을 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등록결정서'가 나옵니다.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어야 하고,

이의신청이 있었다면 그 근거가 된

거절의 이유가 해소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허청 상표등록결정서를 받고 난 후

상표의 설정등록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업무표장이나 단체표장 등 해당 상표의

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로서,

출원인이 소정의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등록원부에 등재하여 최종적으로

그 권리를 설정등록합니다.

 

등록결정서 받으셨나요?

 

설정등록은 상표권의 효력발생 요건이 되는 것으로

등록결정서에 첨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등록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특허청 상표등록의 완료 단계로

그간의 수고를 축하할 수 있게 되는데요.

등록받은 상표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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