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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카페 상표출원 및 카페 상표등록 절차 최적의 타이밍 잡기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6.30조회수 184

 

카페 상표출원 및 카페 상표등록 절차 최적의 타이밍 잡기

 

카페상표-카페상표등록-카페상표출원

 

"카페 상표등록 필요성"

국내에 처음  원두커피전문점이 등장한 이래

커피 시장의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해왔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규모의 커피 소비량을 보여주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한국의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300잔이

넘는다고 합니다.

요즘은 어느 동네를 가도 카페가 없는 곳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각종 카페 프랜차이즈 체인점뿐만 아니라

개인카페도 성행하고 있는데요.

커피 관련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라면

카페 상표등록은 필수입니다.

카페상표등록-카페상표등록필요성

너무나도 많은 커피 전문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표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카페를 창업했는데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면

더더욱 상표조사를 빨리해보셔야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사업장이 유명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유명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카페를 찾는 소비자가

많다는 뜻이며 사업 성공 가깝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카페의 이름이 알려질수록

상표침해 등 분쟁 사건이 일어날 확률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카페상표를 갖고 있지 않다면

나도 모르는 제3자가 내 상표를 가로챌 수 있습니다.

카페창업-카페상표-카페브랜드-카페상호

"카페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

카페 창업을 한다면

상권 조사 및 매장 인테리어, 메뉴 구성 등 준비해야 할 일이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에 더하여 카페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 상표와 비슷한 카페상표가 존재한다면

카페 이름 등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을 무시하고 창업을 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비슷한 등록상표가 있다면 상표권자가 내 카페의 상표 사용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에

카페 영업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손쉽게 상표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립니다.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출원, 등록, 거절 상표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www.kipris.or.kr

전문 변리사에게 선행상표조사 결과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우선적으로 혼자서 상표검색을 해보기에 용이한 사이트입니다.

무엇보다 무료 검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페창업-카페준비-카페상표권

선행상표조사를 할 때는 지정상품과 연관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유사상표의 기준은 상표가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유사한 것이므로

카페업종 및 판매·제조·제작 상품 등에 관한

선출원 및 선등록 상표를 조사해야 하는데요.

선행상표조사에서 유사군코드를 활용한다면 보다 높은 정확도의 상표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사군이란 상품 자체의 속성 및 거래실정,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군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유사군코드란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유사범위를

표시하는 식별기호입니다.

출원인 혼자서는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전문가 상담으로 선행상표조사를 진행하여

상표등록 확률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청] 유사상품 심사기준 및 유사군코드

www.kipo.go.kr

카페상표-유사상표조회-선행상표조사

"카페 상표출원"

선행상표조사를 전문적으로 마쳤다면 카페 상표출원을 물 흐르듯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류의 내용은 선행상표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조사가 잘되지 않았다면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카페 상표출원 시 상품류 및 지정상품은 출원인별로

다르게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카페별로 사업 구성이 다르기 마련이므로

당연한 일인데요.

예를 들어 체인점을 낼 계획이 있는지,

커피 원두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지,

카페의 자체 제작 굿즈를 판매하는지,

베이커리류를 직접 만들거나 판매하는지,

온라인으로 카페 상품을 판매하는지

등등에 따라서 지정상품을 결정합니다.

지정상품 개수는 상품류 1개당 20개까지 선택 시 기본 비용을 납부하고

20개 초과 시 지정상품 1개당 추가 관납료 2,000원씩 발생합니다.

카페상표출원-카페상표

지정상품 명칭은 특허청에서 고시한 품목을 확인하여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비고시된 명칭을 기재하는 경우 너무 포괄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상품명칭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품류는 상품 1~34류, 서비스업 35~45류 중 다류의 상표출원이 가능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를 주시어

2개류 ( 43류, 35류 )로 상표출원을 진행하여

총 2건의 상표등록을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미소를 그리다 >

국내상표, 도형복합, 일반상표

 

카페상표-상표출원사례-카페상표등록

상품분류 제 43류

카페서비스업, 커피전문점체인업, 포장판매식당업,

인터넷카페용 식음료 제공업, 제과점업 등 15건에 카페 상표등록 성공

상품분류 제35류

그림 도매업, 예술그림 소매업 등 10건에 상표등록 성공

이처럼 카페 상표출원은 출원인별 사업 방향에 적합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상표권 취득 이후 적절히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카페 상표심사"

상표출원을 바탕으로 심사관은 카페상표를 심사합니다.

거절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때 여러 지정상품 중 부분적으로 몇 개에 대해서만

거절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종전에는 출원인이 의견제출통지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정상품 몇 개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모든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부분거절제도가 도입되어 거절이유가 없는 일부

지정상품만은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부분거절결정서를 받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는 있지만

당초 계획했던 권리범위와 차이가 생긴다면

의도대로 상표권을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상표심사-상표거절-의견제출통지서

만약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의견서, 보정서를

작성할 수 있게 전문가와 상의해 보셔야 합니다.

카페 상표심사에서 상표의 보통명칭은 식별력 부족으로 거절이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정상품을 커피음료로 하고

상표는 Caffe Latte로 출원한 경우

상품의 단순한 보통명칭으로 봅니다.

보통명칭이 들어가 있더라도

보통명칭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표장에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때에만

카페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상표 식별력은 카페상표의 핵심적인 등록 요건이므로

상표출원 전 철저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페상표-상표심사-상표등록-상표출원

"카페 상표등록"

상표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없을 때에만

상표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상표에 거절이유가 없고, 출원공고 2개월간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극복한 출원에 대해서는

상표등록결정서를 발송합니다.

상표등록의 조건으로 사업 기간 중 언제까지 등록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 조건은 없으나,

최대한 사업을 시작하기 전 상표등록이나

상표출원은 꼭 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창업을 준비할 때부터 상표출원을 준비해야 하며

사업 중 신제품에 대한 상표 확보가 필요한 경우는

제품 개발 초기, 신제품 출시 전에 상표출원을 하는 것이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커피의 맛도 브랜드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상표의 카페일수록 소비자의 발걸음이 더

몰리게 마련인데요.

그러한 카페들 중 상표권이 없는

사업장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카페-상표등록-상표출원-사업준비

일반적인 카페의 상표등록 이외에

스터디카페 형태의 브랜드상표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 트렌드 중 하나로 과거의 독서실이 스터디카페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카페라는 장소의 중간 형태로

창업 아이템으로 많은 인기를 얻으며

상표권 문의도 증가해왔습니다.

관련 사례로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표출원등록을 한 스터디카페 상표를 소개해 드립니다.

< 스터디카페 혜윰 STUDY CAFE >

국내상표, 도형복합, 일반상표

 

상품분류-41류-35류-카페상표

상품분류 제41류

독서실 운영업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 성공


카페라는 공간도 시대에 따라

여러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연관 사업의 수요 증가 및 상표권 출원건수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페 관련 상표권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최적화된 권리 취득을 위하여 실력은 물론

다수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리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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