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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카페상표등록 '이것' 부터 체크하세요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9.26조회수 139

카페상표등록 ' 이것' 부터 체크하세요.

 

카페상표등록

 

콘셉트부터 레시피까지 내 손에서 탄생한 카페,

카페상표등록을 하지 못했을 때 발생될 위험

고려해 보셨나요?

개인 소규모 카페의 경우 카페상표등록이 아닌

상호만 등록한 채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브랜드) 초기 단계에서부터 카페상표등록을 통한

상표권 확보를 염두에 둔 대기업과 달리 

개인 사업자의 경우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1년 이상의 카페상표등록 절차 및 비용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인데요.

 

상표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는 차후 자신의 카페 유명세에 편승하여

부당한 목적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모방 업체가 

등장했을 때 적절한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상표법의 선출원주의에 의해 상표 분쟁에 휘말린다면

최악의 경우 카페 상호를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우선 상표출원한 자에게

상표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원칙이나 

만일 부정한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였거나 또는 그 결과

수요자들 사이 상표의 인지도가 있다면

선사용권제도를 이용한 

구제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선사용권제도

 

다만 상표 분쟁 과정에서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고 상표권이 없는 경우

 더욱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상표 분쟁이란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업 활동성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잘 등록해 놓은 카페상표등록, 

10년 동안 독점 배타적 권리 행사는 물론

다른 지식재산권과 달리 갱신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17년 영세 자영업자가 기업과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하며 카페상표등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표무효심판, 그 결과는?

 

소송의 당사자는 에너지 드링크 업체 '몬스터 음료'와

국내 카페 운영자 이 모 씨로

몬스터 측은 자사 상표인 'MONSTER ENERGY'가 

 이 씨의 '망고몬스터'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특허심판원은 상표 표장이 유사하지 않아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가 출처 오인 또는 혼동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한 몬스터 측은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에 이어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으나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는데요.

소규모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이 씨 입장에서

국내 대형 로펌을 수임한 몬스터 측의 상표권 공격에

포기도 고려하였으나 결국 '상표법'에 따라  

1년 9월 만에 지식재산권을 지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상표권자의 권리구제 수단

 

철저한 사전 준비로 카페상표등록을 한 경우 

상표법에 따라 상표를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상표권자의 3가지의 권리구제 수단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상표 사용을 차단하는 침해 금지 청구

상표 침해로 인해 발생된 불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마지막으로 형사고소가 있습니다.

상표침해한 자를 대해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한다면 

철저한 선행상표조사 없이 출원한 

자신의 상표 또는 사용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적법한 상표 권리 확보를 위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표님들의 사업 파트너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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