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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카페상표등록 '이것' 부터 체크하세요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9.26조회수 641

카페상표등록 ' 이것' 부터 체크하세요.

 

카페상표등록

 

콘셉트부터 레시피까지 내 손에서 탄생한 카페,

카페상표등록을 하지 못했을 때 발생될 위험

고려해 보셨나요?

​

개인 소규모 카페의 경우 카페상표등록이 아닌

상호만 등록한 채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업(브랜드) 초기 단계에서부터 카페상표등록을 통한

상표권 확보를 염두에 둔 대기업과 달리 

개인 사업자의 경우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1년 이상의 카페상표등록 절차 및 비용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인데요.

 

상표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는 차후 자신의 카페 유명세에 편승하여

부당한 목적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모방 업체가 

등장했을 때 적절한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상표법의 선출원주의에 의해 상표 분쟁에 휘말린다면

최악의 경우 카페 상호를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우리나라 상표법은 우선 상표출원한 자에게

상표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원칙이나 

만일 부정한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였거나 또는 그 결과

수요자들 사이 상표의 인지도가 있다면

선사용권제도를 이용한 

구제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선사용권제도

 

다만 상표 분쟁 과정에서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고 상표권이 없는 경우

 더욱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

결국 상표 분쟁이란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업 활동성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

잘 등록해 놓은 카페상표등록, 

10년 동안 독점 배타적 권리 행사는 물론

다른 지식재산권과 달리 갱신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2017년 영세 자영업자가 기업과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하며 카페상표등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표무효심판, 그 결과는?

 

소송의 당사자는 에너지 드링크 업체 '몬스터 음료'와

국내 카페 운영자 이 모 씨로

몬스터 측은 자사 상표인 'MONSTER ENERGY'가 

 이 씨의 '망고몬스터'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

특허심판원은 상표 표장이 유사하지 않아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가 출처 오인 또는 혼동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한 몬스터 측은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에 이어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으나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는데요.

​

소규모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이 씨 입장에서

국내 대형 로펌을 수임한 몬스터 측의 상표권 공격에

포기도 고려하였으나 결국 '상표법'에 따라  

1년 9월 만에 지식재산권을 지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상표권자의 권리구제 수단

 

철저한 사전 준비로 카페상표등록을 한 경우 

상표법에 따라 상표를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상표권자의 3가지의 권리구제 수단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

상표 사용을 차단하는 침해 금지 청구

상표 침해로 인해 발생된 불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마지막으로 형사고소가 있습니다.

​

상표침해한 자를 대해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이를 반대로 생각한다면 

철저한 선행상표조사 없이 출원한 

자신의 상표 또는 사용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적법한 상표 권리 확보를 위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표님들의 사업 파트너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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