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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장난감, 퍼즐, 블록, 완구, 게임, 짐볼, 유아용장난감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11.17조회수 140

 

"로고"

제 28 류 장난감등 20건

장난감, 완구, 블록쌓기, 조립식 완구, 장난감 인형, 로봇완구, 교육용 완구, 오락용구 및 장난감, 체조 및 스포츠용품, 구슬, 게임카드, 게임기구, 마술용구, 비디오게임장치, 퍼즐, 휴대용 게임 콘솔, 트램폴린, 원반, 짐볼, 훌라후프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다양하고 질 좋은 어린이 관련 상품들이 많이 출시되고고 있습니다.

장난감, 완구, 블록, 게임, 스포츠용품, 퍼즐 등 이렇듯 유아용 제품들이 다양한 가운데

상표권 분쟁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내 상표를 조회했을 때 타인이 내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선 출원한 경우

오랜 준비를 통해 시작한 사업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기 때문이죠.

또, 유사한 상표가 존재할 경우 장난감 제품을 대량 제작 후

판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작도 전에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업 전 상표등록이 필수입니다.

전문적인 분야라 잘 알 수 없는 사업 초기 창업자분들은

나중에 있을 분쟁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등록

가능성 검토를 받아보세요!

성공적인 장난감, 퍼즐 등 상표등록을 위하여

하앤유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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