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7류
자동차세차업등 15건
자동차세차업, 자동차 청소 및 세차업, 셀프세차업, 손세차업,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 자동차 덴트복원업, 자동차 도색업, 자동차 도장업,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수리 및 관리업, 자동차부품 교체업, 자동차 장식업, 자동차 튜닝업, 자동차 관리업, 자동차 광택처리업
자동차공업사, 세차장, 튜닝샵 등 37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되었고,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상표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상표출원으로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37류에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상표는 먼저 출원하는 사람이 권리를 가지는 제도이므로
빠르게 공방 상표 출원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본인이 사용하는 상표와 유사성이 있는 상표를
타인이 먼저 등록받았다면
선사용권이 인정된다 해도
적극적인 권리 행사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상표권에 대해 반드시 고려하셔야 하며
상표출원은 사업 개시 전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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