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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일본상표제도 한국과 공통점과 차이점은?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12.06조회수 202

 

일본상표제도 한국과 공통점과 차이점은?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상표권을 취득하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일본이 아닐까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에 상표를 등록했다고 하는

기업들의 소식이 다수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업 간 분쟁이 국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세계 무대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국내상표등록을 기본으로

해외 상표권을 취득하려는 수요가 높습니다.

오늘은 일본 상표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야 할지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라며

어려운 점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깔끔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선출원주의

일본상표제도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표를 먼저 출원하는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보다

등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유사한 상표를 먼저

등록했다면 내 상표의 등록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리사 검토로 상표등록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상표를 변경하여 출원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일본으로 진출할 계획이 있다면

상표등록을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공고 시기

국내상표와 일본상표 출원등록에 있어 차이점은

공고의 시기가 다르다는 건데요.

'공고'란 상표출원에 대한 내용을

공중에 공고하는 것으로,

공고 내용을 보고 출원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고 기간은 2개월 동안입니다.

국내 상표등록 절차는

출원 - 공고 - 등록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면 일본의 상표등록 절차에서는

등록까지 마친 후에 상표의 공고가 이루어지고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출원 공고를, 일본의 경우 등록공고를

채택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별국 출원과 마드리드 출원

해외상표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개별국 출원, 마드리드 출원 방식이 있습니다.

개별국 출원은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국가에 별도로

출원하는 방식으로 그 나라의 언어로 출원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본상표의 경우라면

일본어로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요.

1개 국가에만 상표를 등록한다면 유리한 방법이나,

동시에 여러 국가에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일이 많아지고, 비용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마드리드 출원은 국내 특허청을 통하여

여러 국가에 동시에 상표출원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본을 포함해 어느 나라에 출원을 하더라도

하나의 언어로 출원서류 작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 개별 상황에 맞게 어느 방법이 유리할지

검토해 본 뒤 상표출원 절차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해외상표출원등록이 까다로운 이유는

국내상표제도와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타국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다 보니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통점도 있지만 기준이나 제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숙지하고 일본상표출원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상표권과 관련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국외 상표등록에 관해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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