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마레다”
제 35류
인터넷종합쇼핑몰업등 20건
인터넷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음료용 병 도매업, 음료용 병 소매업, 유리병 도매업, 유리병 소매업, 스티커 도매업, 스티커 소매업, 종이제 또는 플라스틱제 쇼핑백 도매업, 종이제 또는 플라스틱제 쇼핑백 소매업, 포장용 플라스틱제 파우치 도매업, 포장용 플라스틱제 파우치 소매업, 식품포장용 종이 또는 플라스틱제 흡수지 도매업, 식품포장용 종이 또는 플라스틱제 흡수지 소매업, 봉투 도매업, 봉투 소매업, 종이컵 도매업, 종이컵 소매업, 플라스틱 포장재 도매업, 플라스틱 포장재 소매업
유리병도소매업, 페트병, 음료수병 등 35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되었고,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상표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상표출원으로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35류에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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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없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상표권 침해로 상표소송 및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표분쟁까지 가게된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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