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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온라인쇼핑몰, 신발, 운동화, 도매업, 소매업, 상품수출입, 통신판매 "바닐라슈 by buyshu" 하앤유에서 35류 상표등록 성공사례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11.10조회수 140

 

"바닐라슈 by buyshu"

제 35류 인터넷종합쇼핑몰업등 14건

인터넷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상품수출입업무대행업, 상품주문대행업, 신발 도매업, 

신발 소매업, 여성용 신발 도매업, 여성용 신발 소매업, 운동화 도매업, 운동화 소매업, 남성용 신발 도매업, 

남성용 신발 소매업, 아동용 신발 도매업, 아동용 신발 소매업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위 사례는 신발 관련 도소매, 통신판매, 쇼핑몰 등 35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 건입니다.

쇼핑몰 업종이 늘어나면서 타 브랜드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발 상표권을 등록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도중에 상표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신의 상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신발 상표등록은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신발 판매는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의 경로로 운영되기에

인터넷종합쇼핑몰업,통신판매중개업 등과 함께

제35류에 해당하는 분야로 지정됩니다.

소비자들은 신발, 운동화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선호하는 브랜드를

먼저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의 독창성이나 고유한 특징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상표권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독점이 가능한 브랜드명, 즉 상표명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동일 혹은 유사 상표가 없는지, 내 신발 디자인과 비슷한 상표는 없는지 등

전문 변리사를 통해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사업 계획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신 후 진행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 하앤유에서 고객님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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