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류
유학상담업등 9건
김소원글로벌에듀(logo)
외국어학원, 수학학원, 미술학원 등 입시에 관련된 학원 뿐만이 아니라
바리스타학원, 애견미용학원, 일러스트학원 등 취미&직업 관련된 학원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원들 중에는 상표등록을 한 학원과 안한 학원으로 나뉠 겁니다.
상표등록 없이 학원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굳이 해야하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겁니다.
상표등록을 해야하는 이유는
학원 이름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상표등록을 하게 된다면
타인이 내 학원 이름과 동일한 이름의 학원을 내지 못합니다.
당연히 동일한 이름 내면 안되는 거 아니야?
이게 상표등록과 무슨 상관이 있나?
내가 상표등록을 한 상태인데
타인이 내 학원과 유사동일한 상표로 학원을 오픈했다라면
상표권침해로 경고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침해가 맞다고 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등록을 안한 상태로 영업을 한다면
아무리 먼저 영업을 하고 있었다 해도
타인이 상표등록을 먼저 하고 나한테 경고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해오던 학원의 이름을 갑자기 바꿔야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상으로 손해배상도 해줘야할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상표등록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전문가 상담을 통해 상표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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