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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영어학원, 어학연수학원, 해외연수상담학원, 외국어학원, 어학학원, 입시학원, 교육업 "김소원글로벌에듀(logo)" 상표등록완료! 학원 상표등록은 하앤유에서!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7.17조회수 138

상표등록-상표등록증-상표등록성공사례

 

제41류

유학상담업등 9건

김소원글로벌에듀(logo)

 

외국어학원, 수학학원, 미술학원 등 입시에 관련된 학원 뿐만이 아니라

바리스타학원, 애견미용학원, 일러스트학원 등 취미&직업 관련된 학원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원들 중에는 상표등록을 한 학원과 안한 학원으로 나뉠 겁니다.

 

상표등록 없이 학원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굳이 해야하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겁니다.

 

상표등록을 해야하는 이유는

학원 이름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상표등록을 하게 된다면

타인이 내 학원 이름과 동일한 이름의 학원을 내지 못합니다.

 

당연히 동일한 이름 내면 안되는 거 아니야?

이게 상표등록과 무슨 상관이 있나?

 

내가 상표등록을 한 상태인데

타인이 내 학원과 유사동일한 상표로 학원을 오픈했다라면

상표권침해로 경고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침해가 맞다고 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등록을 안한 상태로 영업을 한다면

아무리 먼저 영업을 하고 있었다 해도

타인이 상표등록을 먼저 하고 나한테 경고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해오던 학원의 이름을 갑자기 바꿔야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상으로 손해배상도 해줘야할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상표등록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전문가 상담을 통해 상표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상표등록 전문 변리사가 1대1 상담해드립니다.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