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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애완동물 화장업, 장례, 장의, 수목장, 장례식장 '대길장례' 상표등록 완료! - 하앤유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11.28조회수 71

 

 

'대길장례'

제 45류 화장업등 20건

화장업(火葬業), 화장(火葬)을 수반한 장례업, 장례서비스업, 장례서비스대행업, 장례식장업, 장례업, 장례식진행업, 장례도우미업, 장의관련 정보제공업, 장의업(葬儀業), 장례복 대여업, 봉안당 관리업, 위패 분양업, 유골함 관리업, 묘지 또는 봉안당 제공업, 묘지 관리업, 화장(火葬)을 수반한 애완동물 장례업, 애완동물 장의업, 애완동물 장례식장업, 애완동물 수목장업


 

 

 

상표등록을 하려면 적용되는 지정 상품을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이번엔 반려견 화장 및 장례업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완료한 사례입니다.

지정상품은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요?

지정 상품의 종류는 특허청이 정해 둔 상품 분류로 총 4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처럼 화장을 수반한 장례업으로 애완동물 장례식장업은 제45류 화장 업 등 20건에 해당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장례업도 그중 중요한 업종입니다.

 

지정 상품은 한 가지로만 지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서도

분류하기가 어렵다면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1:1 무료 상담을 통해 상품등록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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