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영역 바로가기 메뉴 영역 바로가기 비주얼 영역 바로가기 본문 영역 바로가기 푸터 영역 바로가기
#하앤유-상표

하앤유에서 "Glasses Lite" 상표 등록 완료!! // 안경점, 안경원, 선글라스, 렌즈, 안경테, 돋보기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6.22조회수 98

 

제09류

안경등 13건

Glasses Lite

 

상표등록을 왜 해야하는가?

의문점을 갖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상표권이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리를 주는겁니다.

타인이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한다면

상표침해를 주장하고, 사용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상표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상표등록은 고민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전문 변리사에게

무료검토와 상담 받아보세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하앤유 무료상담 게시판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