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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스포츠용품 상표권 빠른 확보가 필수인 이유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10.06조회수 68

스포츠용품 상표

 

-스포츠용품 상표출원, 상표등록 절차의 TIP 공개-

 

각종 스포츠용품, 운동용품 관련 사업을 하신다면

상표권은 등록하셨나요?

상표출원, 상표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진정한 의미의 상표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 의하여 브랜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선

필수적인 절차인데요.

아직도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침해, 상표분쟁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스포츠용품 상표등록이란?"

 

상표법에서 정의하는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상표등록은 상호등록, 사업자등록과 같이

무조건적이고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상표권이 없다면 경쟁사에게 내 상표를

무력하게 빼앗길 수 있으므로

사업적으로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상표제도에 따라 특정 상품에 대하여

상표를 등록받는다면 독점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표를 침해하는 타인에 대하여

침해 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상표를 등록하려면 반드시 상품을 지정해야 합니다.

본인의 사업에서 취급하는 스포츠용품의 분야에 알맞은

지정상품을 선택하여 상표를 출원해야 합니다.

상표권의 효력은 지정상품 내에서 발생하고

상표권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서만

상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용품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 절차에서

상품 지정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용품 상표출원(click)

준비하고 계시다면 1:1 상담받아보기

 

상표권의 효력

 

상표출원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선행상표조사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 등록한 상표에 대해서

조사하는 일입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다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꼼꼼하고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판단하는 동일유사 상표와

상표법 기준에 의해 판단되는 동일유사 상표에는

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선행상표조사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조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가

유사상표로 인해 거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스포츠용품 상표등록 동향 및 사례"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스포츠용품, 레저상품 관련 출원 상표의 증가율이

높아진 바 있습니다.

여가생활을 즐기는 방법이 다양화되면서

여러 스포츠 분야의 상품에 대한 상표출원 건수가

높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또한 평창올림픽과 같은 대형 이벤트가 있을 때

상표출원 건수는 더욱 증가했습니다.

레저의류, 등산용품, 오락/게임/놀이용품, 낚시용품,

골프용품 등 출원 분야는 다양하게 구성되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개인출원이 가장 많았다는 점입니다.

뒤이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순으로

상표출원 건수가 많았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나 소규모의 중소 업체가

다양하고도 전문적인 레저상품 수요에 대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으로

특허청은 분석했습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에서

스포츠용품 상표를 등록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EASON" 상표등록 사례

스포츠용품 상표 등록 사례

< 40-19411980호 >

제 35류

스키 도매업, 스키용 고글 도매업,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제품 정보제공업,

가격비교서비스업 등 6건에

상표등록을 완료했습니다.

< 40-1941196호 >

제 09류

스키용 고글, 스키용 헬멧, 스키용 안경케이스 등 5건에

상표등록을 완료했습니다.

< 40-1941197호 >

제 28류

스키용 가방, 스키날, 스키스틱, 스노보드 등 13건에

상표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스포츠용품 상표등록(click)

경력과 노하우가 있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포츠용품 상표출원 시 유의할 점"

 

스포츠용품 상표출원 시

지정상품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앞서 상표권의 사용, 효력과 관련하여

상품 지정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포츠용품 사업에 있어 현재 취급하는 품목뿐만 아니라

향후 사용 계획이 있는 상품까지 전부

고려하여 상표를 출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행상표조사에서 타인의 등록상표, 출원상표를 조사할 때

그 지정상품에 대해서도 전부 조사해야 합니다.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범위 또한

상표의 동일, 유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상품명칭의 경우 유사하지 않은

상품명칭을 선택해야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선행상표조사 필수

 

특허청에서 고시한 고시명칭이 있고,

특허청에서 고시하지 않은 비고시명칭이 있는데요.

상표심사를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상품 고시명칭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출원인 또한 되도록이면 고시명칭 안에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세상에 존재하는 상품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허청에서 모든 상품에 대한 명칭을

고시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고시명칭으로도 상표출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자유롭게 상품명칭을 기재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고시명칭에 비해서는

거절이유가 생길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최근 특허청에서 관납료를 인하 하였습니다.(2023년 8월1일부터)

고시명칭 사용 시 기존 관납료는 56,000원이지만

-> 개정된 특허청 관납료는 46,000원

비고시명칭 사용 시 관납료는 62,000원으로

-> 개정된 특허청 관납료 52,000원

각각 1만원씩 관납료를 인하하였습니다. 

다만, 기존에 20개의 지정상품을 지정할 수 있었으나,

관납료 인하 후 10개의 지정상품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포츠용품 상표 심사절차"

 

상표심사는 출원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상표출원을 완료하면 출원번호가 나오는데요.

이후 심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전체적인 상표출원율이 올라가면서

심사가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원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상표심사가 늦어지는 상황이 일어나면서

급하게 상표권이 필요한 분들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청의 상표심사에는

15개월~18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렇기에 상표출원 후 상표심사 > 출원공고 >

상표등록까지 넉넉하게 1년 6개월 정도는 잡으셔야 합니다.

이것도 거절이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예상 기간입니다.

만약 우선심사를 신청한다면

상표심사 기간을 2~4개월로 대폭 축소할 수 있습니다.

더 빠르면 단 1개월 안에 심사가 완료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심사 신청 조건이 따로정해져 있는데요.

출원인이 해당 상표를 지정상품 모두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전문기관에 선행상표조사를 의뢰한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신청 사유입니다.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는 출원인이 많으므로

스포츠 용품 관련 상표권 우선심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스포츠용품 상표등록(click)

우선심사 신청 조건에 부합한지 알아보고 싶다면

무료로 상담요청하세요.

 

상표 우선심사 받기

 

"스포츠용품 상표권의 효력 및 분쟁"

 

여러 스포츠 중에서 골프의 국내  인기가

급상승한 바 있는데요.

골프용품과 관련한 상표 분쟁이 있었습니다.

일본 골프 용품 회사의 GRANDPRIX(그랑프리)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그랑프리의 정식 수입업체가 상표등록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일본의 그랑프리 골프채 상품이

이미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었고

선사용표장과 유사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당한 목적의 등록상표임으로 판단되는 등

원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국내 수요자 간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다면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사용자로서의 권리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정말 다행한 일이지만 상표권을 미리 출원등록했더라면

휘말리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상표분쟁, 소송을

예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스포츠용품 상표권의 권리를

확보해놓으시길 바라는데요.

상품의 브랜드가 시장 선점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상표등록은 사업적으로도 우선해야 할 사항이며

내 상표를 노리는 경쟁 업체가 있을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스포츠용품 상표권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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