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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소주, 맥주, 와인 주류상표등록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4.04.24조회수 153

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저희 사무소는,
전국의 많은 발명가와 기업 대표님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해온 경험과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yes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yes 지식 재산부터 법률자문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해 드립니다.
yes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대표님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주, 맥주, 와인, 주류 상표등록 주의점

 

 

소주, 맥주, 와인, 주류 상표등록

 

 

 

 

 

소주, 맥주, 와인, 위스키 등의 주류는 

그 종류와 특성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을 크게 좌우합니다.

이러한 주류 제품들은 각각 독특한 맛, 향,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인식되며, 

그 중심에는 바로 '상표'가 있습니다.

상표는 제품을 대표하는 중요한 식별자로 작용하며,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소주, 맥주, 와인, 주류상표등록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류상표등록을 통해 공식적으로 상표권을 발생시키는 것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브랜드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 내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또한,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란시키거나,

 나아가 브랜드의 명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소주, 맥주, 와인 주류상표등록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전문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해 주신 사항은 저희 전문 변리사 분들이 신속히 검토 후에,

해당 분야의 변리사 배정 후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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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상품류 구분 및 지정 상품

 

 

주류의 권리범위

 

 

 

 

 

권리범위는 상표(표장)와 적용되는 지정상품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류상표등록을 할 때는 해당 상품과 상품이 속한 분류를 명확히 지정해야 하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분류하는 기준으로는 특허청이 정한 45개의 상품류를 사용하며,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니스분류 체계를 따릅니다.

■ 제32류

제32류는 맥주와 맥주용 맥아즙(유사군코드: G0602)을 포함하여 

여기에 무알코올 맥주, 유사 맥주, 라거, 루트비어, 맥주를 기반으로 한 칵테일, 흑맥주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범주의 제품을 출원할 경우 지정해야 합니다.

 

 

 

■ 제33류

제33류에는 우리나라 전통주인 동동주, 막걸리, 법주, 소주, 증류식 소주, 청주, 탁주 같은 

국내에서 널리 애용되는 주류(유사군코드: G0601)가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실주, 럼주, 보드카, 브랜디, 스파클링 와인, 양주, 위스키, 증류주, 칵테일 같은 

서양 양조법을 따르거나 과실을 발효하거나 우려내어 만든 술(유사군코드: G0602)도 이 분류에 속합니다.

추가적으로, 고량주, 더덕주, 도라지주, 복분자주, 송엽주, 인삼주, 중국식 백주(바이깐) 같이 

주로 동양식 제조법을 따르거나 특정 재로를 가미해 

약리적 효능을 노리고 만든 술(유사군코드: G0603) 역시 제33류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주류상표등록시 지정상품과 그 상품이 속한 분류를 정확히 명시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상표권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상표의 안정적인 사용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주류상표등록 시 주의사항

 

 

주류상표등록 시 주의사항

 

 

 

 

 

■ 식별력의 존재

주류상표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소비자들이 식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식별력이라고 하며, 이 식별력이 부족하면 

상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식별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는 상품의 보통명칭, 기술적 표시, 흔한 지리적 명칭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류의 경우 그 명칭, 재료, 생산지역 등이 사용될 경우 식별력이 없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동일 또는 유사한 선행상표의 부존재

이미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상표(선행상표)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상품의 유사 여부는 유사군 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맥주'와 '서양의 양조법에 따른 술'은 유사군 코드가 같아 유사 상품으로 간주됩니다.

 

 

■ 포도주 ·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

포도주와 증류주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거나 

그러한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내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할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문자로 표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번역이나 음역도 포함됩니다.

예외적으로,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주류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소주, 맥주, 와인 주류상표등록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주류상표등록을 할 때는 기본적인 요소들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등록을 위한 다양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등록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출원 전에 등록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는데요.

그래야만 등록이 거부되거나 오랫동안 사용해온 상표를 바꿔야 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류상표등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소에서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벤처기업까지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하며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지식 재산권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진 저희 변리사님들이 직접 모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하앤유 법률사무소와 함께하신다면, 불필요한 비용 없이 권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 확보에 진심인 분들께, 저희의 원스톱 서비스를 권해드립니다.

특허와 관련된 어떤 도움이든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체계적인 1:1 전담 자문 변리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상담부터 진행,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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