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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하앤유에서 - 샴푸, 린스, 화장품, 바디워시, 오일, 비누, 치약, 물티슈, 핸드크림, "엇던/ OH! TON" 상표등록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11.17조회수 71

 

 

 

"엇던/ OH! TON"

제 03류 샴푸등 19건

샴푸, 헤어케어제, 헤어스타일링제, 헤어린스, 세면용품, 모발 파마 및 세팅제, 파마약, 파마 중화제, 모발 염색 및 탈색제, 화장품, 바디워시, 바디케어용 화장품, 스킨비누, 에센셜오일, 핸드크림, 물티슈, 세제, 치약, 손 세정제, 비의료용 애완동물용 샴푸

 


열심히 준비한 내 상표, 브랜드가 타인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생각해 보셨나요?

상표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선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한 한국!

우리나라는 브랜드의 독점권을 먼저 상표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의 시기, 개업연월일 등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위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샴푸, 린스, 헤어케어용품, 폼클렌징, 스킨, 비누, 핸드크림 할 것 없이

모든 제품은 분야별로 상표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아직 상표등록을 하지않고 나의 브랜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상표출원과 상표등록을 통하여 내 상호, 상표의 권리를 지키세요!

상표등록 전문 변리사와 무료 1:1 등록 가능성 검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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