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03류 샴푸등 19건
샴푸, 헤어케어제, 헤어스타일링제, 헤어린스, 세면용품, 모발 파마 및 세팅제, 파마약, 파마 중화제, 모발 염색 및 탈색제, 화장품, 바디워시, 바디케어용 화장품, 스킨비누, 에센셜오일, 핸드크림, 물티슈, 세제, 치약, 손 세정제, 비의료용 애완동물용 샴푸
생각해 보셨나요?
내 상표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선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한 한국!
우리나라는 브랜드의 독점권을 먼저 상표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의 시기, 개업연월일 등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위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샴푸, 린스, 헤어케어용품, 폼클렌징, 스킨, 비누, 핸드크림 할 것 없이
모든 제품은 분야별로 상표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아직 상표등록을 하지않고 나의 브랜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상표출원과 상표등록을 통하여 내 상호, 상표의 권리를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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