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등록, 상호 특허, 상표법위반, 상표권침해
상호, 상표, 특허
상표권을 출원, 등록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그런데 생소한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상표를 상호로 잘못 말한다든지,
상호 특허라는 낱말이 등장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호와 상표와 특허는
모두 다른 개념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
차근차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호 특허'라는 오류
먼저 '상호 특허'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이것은 다소 혼란스럽게 용어가 섞인 것입니다.
오류가 있는 말이므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특허는 지식재산권의 일종이며
특허청에서 등록받아 그 권리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상호와 묶여서 등록되는 종류의 권리가 아닙니다.
상호와 상표
그럼 상호와 상표는 무엇이 다른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입니다.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호입니다.
상호와 상표는 강제성 여부에서 차이를 보이는데요.
상호는 문자로 표현되고 호칭됩니다.
회사, 기업이 사용하는 상호는 강제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상표의 사용에 있어서는 강제성이 없는데요.
특허청 상표등록이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호 등록, 상표 등록 ?
그렇다면 당연히 상호 등록과 상표 등록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텐데요.
상호 등록은 등기소에서 하고
상표 등록은 특허청에서 합니다.
상표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 중
하나이기 때문에 특허청에서 등록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렇듯 엄연히 다른 것이지만 두 가지를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상호를 상표로 등록하는 경우 때문입니다.
상호, 즉 가게 이름이나 회사 이름을 그대로
상표로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상표 등록을 상호 등록으로 착각하고
얘기하는 등 정확한 명칭 상용에 혼란이 많이 있습니다.
상표등록 강제는 아니지만..
필수인 이유?
상표등록이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업 활동을 한다면 상표등록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는
법적으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다면
상표법위반, 상표권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의 선출원주의에 의하여
타인에게 상표를 선점당하지 않으려면
빠르게 상표를 출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법위반, 상표권침해로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