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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 출원, 등록 심사에 대한 거절사유, 의견제출통지 대응하는 방법, 보정서 제출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4.05.24조회수 136

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저희의 전문성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전국의 많은 발명가 및 기업 대표님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 함께 해온 저희의 노력과 경험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yes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력 보유
yes 지식 재산부터 법률자문까지 ONE STOP 서비스 제공
yes 중소기업·벤처기업 다수 업무 경력 보유

 

 

 

 


 

상표출원, 등록 심사에 대한 거절사유에 대하여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표등록 거절사유

 

 

 

 

 

상표 등록을 스스로 진행하신 분들이라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었을 때의 당혹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나 등록이 거부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죠.

상표브랜드의 핵심적인 정체성을 대변하기 때문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선보이기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요소입니다.

등록 과정에 있어서 이처럼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었다면, 

이는 꼭 등록 거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먼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자체적으로 충분히 선행 조사와 분석을 했다고 해도, 100% 등록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상표등록 거절사유, 의견제출통지에 어떻게 대처해야 실패를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등록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전문 변리사의 조력을 받아 출원 및 등록에 성공하고 싶은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전담팀에서 빠르게 확인한 후, 담당 변리사를 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상담비용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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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거절사유, 의견제출통지를 받는 이유는?

 

 

상표등록 거절사유, 동일성과 유사성

 

 

 

 

상표등록 거절사유, 의견제출통지를 받는 것은 등록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통지서에 나타나는 상표등록 거절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 가장 흔한 이유는 ​'선행상표와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출원한 상표가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함을 의미합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심사관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이는 심사 과정에서 특정 문제가 발견되었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표등록 거절사유, 의견제출통지 대응하는 방법

 

 

상표등록 거절사유, 의견제출통지 대응 방법

 

 

 

 

그럼, 브랜드 론칭 전에 상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등록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등록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제출통지서등록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 방안 1) 의견서 제출

심사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판단이 100%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선행상표와 여러분의 상표가 외관, 청각, 개념상 '유사하지 않다' 혹은

'동일하지 않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2) 심사관 면담

첫 번째 해결 방법인 의견서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심사관 면담을 통해 상표등록 거절사유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거절 이유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매출, 투자, 판례, 비유사 등)를 준비한다면 

심사관 면담을 통해 거절 이유 해소로 출원 공고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심사관 면담은 의견서 제출로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여,

직접 대면하여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거절 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와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면담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 방안 3) 불사용취소심판청구

불사용취소심판은 

'누구든지' 현재 시점에 해당 상표가 3년 동안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는 선등록상표'현재 시점부터 3년간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 자료를 제출한다면,

불사용취소심판청구를 통해 심사관이 제시한 거절 이유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즉, 장기간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해당 등록을 무효화하고 등록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사용취소심판이 유효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등록 거절사유, 의견제출통지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 상표를 조사하고 분석했더라도 100% 등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사람'이 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표등록 거절사유, 의견제출통지를 받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글 하단의 연락처로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특허사무소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소에서는 확실한 진행을 돕기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1 전담 자문 변리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므로

특허 권리 확보와 관련한 질문, 또는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특화된 변리사가 친절하고 빠른 상담부터 진행, 사후관리까지 책임져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소와 함께하신다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실 수 있다고 장담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하수준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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