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류 간이음식점업 등 15건
사업을 진행하는 고객님들이라면 반드시 상표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간혹 '상호등록'만 하시고, '상표등록'을 했다고 착각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십니다.
상호등록과 상표등록은 엄연히 다른 것이며, 상표등록은 내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하기 위해 붙이는 표장으로서
상표등록을 해야지만 타인으로 부터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과 관련해서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하앤유에서 무료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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