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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 개인명의와 법인명의출원 뭐가 다를까?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12.11조회수 117

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전국에서 많은 발명가분들과 기업 대표님들께서 저희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이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 함께 해온 저희의 경력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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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와 법인명의출원

 

 

상표출원을 진행할 때는 출원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정보가 기재되며, 심사를 통과할 경우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상표권자가 됩니다.

상표권자는 등록된 상표를 특정 상품에 대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상표권자를 누구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또한, 출원 이후에 출원인을 변경하고 싶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개인명의와 법인명의출원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기에 앞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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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와 법인명의출원, 무엇을 택해야 할까?

 

개인명의 법인명의

 

 

개인사업체의 경우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명의로만 상표출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출원이 진행되며, 이는 대표자 개인과 사업체 간에 법적인 구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 명의 또는 법인 명의로 상표출원이 가능합니다.

 

개인명의출원

 

법인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에서도 대표자 개인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표 관련 비용은 전부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는 출원비용, 등록비용, 갱신등록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개인명의출원 후 등록을 받으면, 상표권은 개인의 재산이 되어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사용권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자가 법인으로부터 과도한 사용료나 매매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배임 죄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명의출원

 

법인명의출원의 경우 상표 관련 지출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명의로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

법인명의로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을 받으면, 상표권은 법인의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표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법인에게 귀속되며, 대표자는 상표권 설정이나 처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가 법인 명의의 상표권을 무상이나 매우 낮은 금액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배임 죄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명의와 법인명의출원 말고, 공동명의도 가능한가요?

 

공동명의 상표출원

 

 

네 맞습니다. 공동 명의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운영되는 경우 법인과 대표자 개인이, 또는 동업관계에 있는 경우 여러 동업자가 함께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진행하게 되면 상표등록이 완료될 경우 상표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상표권이 공유되는 경우, 공유자들은 각자 상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분에 대한 양도, 질권설정, 사용권 설정 등을 진행할 때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러한 제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표출원 시 개인명와 법인명의출원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출원 후에 명의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출원인 변경이나 지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표가 등록된 이후에도 상표권의 이전이나 그 지분의 이전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당소에서는 대기업 및 중소, 벤처기업의 사건을 진행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들이 직접 절차 진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앤유 법률사무소를 통해 출원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불필요한 비용 없이 권리 확보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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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체계적으로 1:1 전담 자문 변리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상담부터 진행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내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 한 분 한 분께 집중하기 위해
한 달 수임건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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