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영역 바로가기 메뉴 영역 바로가기 비주얼 영역 바로가기 본문 영역 바로가기 푸터 영역 바로가기
#하앤유-상표

상표출원절차로 소중한 권리 지키세요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1.11.16조회수 276

상표출원절차 







 



사업 운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것 같으신가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으나

그중 하나는 상표등록임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상표등록을 통해 내 상표의 독점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타인이 침범하지 못하는

법적 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안심하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면서도

서둘러야 하는 부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이 이토록 중요하다면

어떻게 등록할 수 있는 것인지,

상표출원절차를 알아봐야 합니다.



 

 

 

 

 

상표출원절차 : 출원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격적인 출원을 시작하기 전

아주 중요한 단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내가 쓰고 싶은 상표라고 다 등록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상표등록과 같은

제도는 아마 필요하지 않았겠죠.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인지 알아보는 조사가 먼저 필요한데요.

출원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선행상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특허청 정보검색 사이트인 키프리스를 통해

내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쓰이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선행상표조사에서 상표 등록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상표를 변경하는 등으로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선행상표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급하게 출원을 진행한다면 어차피

출원해도 거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절차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본격적인 운동에 들어가기 전

준비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탈이 날 수 있죠?

상표출원에 있어서도 준비운동이나

마찬가지인 선행상표조사를 제대로 해야

출원 이후 탈이 나지 않습니다.








상표출원절차 : 출원/공고/등록




출원

출원서류를 접수하는 것으로

상표출원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출원 시에는 상표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분야,

즉 상품류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특허청에서 정하는 상품류는 총 45개로

지정되어 있고 이중 최소 1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표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므로 상표권을 등록하는 목적과

직결되는 사항이니 결정을 잘 해야 합니다.








공고

상표출원절차에서 출원 후 심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고 모든

심사조건을 통과한다면 출원공고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의 출원공고 이후에는 타인이

무단으로 본인의 상표를 사용했을 때

무단 사용자에게 경고를 할 수 있고

업무상 손실이 있다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심사에서 상표출원 거절이유가

있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의견서, 보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다면 출원공고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등록

출원공고 후 2개월간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해당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도록 하는데요.

상표 이의신청이 따로 없다면

드디어 상표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이의신청통지를 받는다면

그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상표등록 불가 사유가 없다면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이 납니다.









등록결정을 받으면 상표출원절차가

완료되는 것이며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상표의 법적 권리를 발생시키며

모든 권리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절차는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며

챙겨야 할 서류도 많고, 진행 과정이

길기 때문에 반드시 서두르시라고

강조 드렸던 것인데요.

내 사업의 얼굴이자 이름표인 상표권 등록,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절대 미루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