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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 절차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6.09조회수 111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 절차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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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턴가 '브랜드'라는 단어를 많이 보이죠?

그만큼 브랜드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영어 brand는 우리말로 하면 상표로 번역되는데요.

이 상표는 특허청 권리 등록을 통해 독점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이 상표를 독점하고

지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곧 기업 가치와 직결되면서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표권을 등록받기 위해 지금 막 관련 내용을 찾아보고 계신다면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 절차를 알아보시고

변리사와 함께 준비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상표출원-상표등록-상표독점-브랜드상표-상표등록절차

"상표권 내용"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 '표장'의 정확한 뜻이 뭔가요?

 

상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을 하실 때

문자상표뿐만 아니라 기호, 문자, 도형, 색채를

결합한 도형상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문자상표와 도형상표가 결합된 형태인

문자도형결합상표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등록-상표권-상표-표장-상품의출처

 

문자/도형 상표와 같은 일반상표 이외에

3차원적으로 구성된 입체상표,

홀로그램을 이용해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문자나

모양 등을 나타나게 하는 홀로그램 상표 등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표유형은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출원인에 따라서 다 다르고, 자신의 출원상표 유형은

출원서에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상표는 재산적, 경제적 가치가 있고

이러한 재산적 기능을 활용해 다양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요.

상표권의 자유양도 및 사용권 설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권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선점하고자 하는 경쟁과 출원 건수 증가는

결코 우연적인 일이 아닙니다.

 

상표권-일반상표-문자상표-입체상표-홀로그램상표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

 

상표권 조회와 선행상표조사는 상표출원을 위해,

나아가 상표등록에 성공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중요한 과정이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

키프리스 상표권 조회 사이트

 
상표 < SEARCH - KIPRIS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kdtj.kipris.or.kr

상표 검색을 해보시다가 조금이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자신이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되어 돌아올 수 있으니

변리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상표권 조회를 통해 기존 상표 중에 내 상표와 겹치는

것이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다면

상표 신청을 해도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표권-상표조회-선행상표조사-유사상표-동일상표-상표등록과정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자신의 상표 자체에 식별력이 떨어진다면

이 경우에도 상표등록 거절의 위험이 있으니

철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사업 분야, 업종과의 연관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출원등록된 상표 중 상표는 비슷한 게 존재하지만

다른 업종, 다른 분야의 상표로 지정상품이 다르다면

상표등록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막상 혼자서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를 해보신다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론과 실제는 다르기 마련이므로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확률적으로 상표등록 가능성은 올라가게 됩니다.

 

상표권-상표권조회-업종연관성-지정상품상이-상표등록가능성

 

"상표출원"

 

상표권 등록의 시작, 상표출원입니다.

상표출원 시 제출하는 서류를 바탕으로

다음 절차인 상표심사가 진행되고,

상표등록까지 결정되니 출원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직감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대로 된 선행상표조사가 기초가 되어야

상표출원 서류 작성이 수월해지겠죠.

상표의 등록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고

무엇보다 상품류 및 지정상품을 신중을 기해

출원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상품류 및 지정상품 선택

모든 상품을 제1류부터 45류까지 구분해 놓은

국제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상품류 확인하기

 
특허청 > 지식재산제도 > 분류코드조회 > 상품분류코드 > 상품조회

www.kipo.go.kr

출원하려는 상표의 상품, 서비스가 이 분류 중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각 상품류에는 수많은 지정상품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중 상표권을 행사하려는 상품을 지정해

출원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권리의 범위가 정해지게

되는 것이므로 상표출원에 있어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표출원-지정상품-상표권범위-상품류지정

"상표출원 부분거절제도"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중

상표출원의 부분거절제도가 있습니다.

원래는 출원할 때 선택하는 여러 지정상품 중에서

몇 개의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에도

거절결정을 내려왔는데요.

새롭게 시행되는 상표등록출원 부분거절 제도는

여러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을 때

아예 거절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거절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특허청] 상표 부분거절 및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

 
특허청 >소식알림 > 보도자료 > 보도자료
www.kipo.go.kr

 

상표출원-상표심사-부분거절제도-지정상품-일부거절

기존의 제도가 개정 시행되는 것들이 많으니

관련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상표출원등록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표심사"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 절차는

상표출원, 출원공고, 상표등록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상표출원 이후에 상표심사가 진행되고,

심사를 통과하면 출원공고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출원공고제도와 이의신청제도를 함께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출원공고제도란 무엇인가요?

 

심사의 공정성과 완전성을 담보하고 부실권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출원 내용을 공중에 공고함으로써

심사에 협력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상표출원-상표심사-출원공고-이의신청제도-출원내용공고

이의신청제도란 무엇인가요?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 출원공고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이의신청의 이유와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상표출원 이후 상표심사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출원공고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담은

의견서제출통지서를 발송하는데

출원인은 이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합니다.

 

상표심사-이의신청제도-상표등록-유사상표

 

"상표등록"

 

상표심사, 출원공고 단계를 모두 마치면

이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료를 납부하고 나면 상표등록의 전 과정이 완료되고

자신의 권리로 당당히 상표등록원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상표심사와 출원공고를 무사히 넘겼다는 것은 곧

상표등록 요건에 어떠한 위배 요소도 없다는 뜻이겠죠.

상표는 식별력이 있어야 하고

타인의 선출원상표나 유명상표와 동일, 유사하지 않아야 하며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하는 상표가

아니어야 하는 등 수많은 등록요건이 있습니다.

지난해 '마약'이 들어간 상표는 등록을 거절하고 있다고

특허청이 공식 입장을 보도하였습니다.

'마약'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는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상표등록-상표법-상표출원

이처럼 상표법에 따라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또한 등록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과격한 슬로건으로 이루어진 상표,

외설한 인상을 주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상표,

범죄에 해당하는 용어나 공중도덕을 저해하는 상표,

미신 조장 및 지역감정 조장 상표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논란이 된 일이 있었는데요.

특허청은 '마약베개' 상표에 대해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출원인은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특허법원에서는 마약이라는 명칭이 들어있다는 사실만으로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의 거절결정이 취소되고

마약베개는 상표등록이 되었습니다.

[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 특허법원 마약베개 사례

 
[상표]출원상표가 ‘마약’ 부분을 포함한다고 하더라고 상표법 제34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4024)
www.scourt.go.kr

 

상표권-상표권리-권리기간-상표권등록

 

상표출원을 하실 때 이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표는 확실히 점검하여

상표심사와 상표등록에 있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등록 이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좋은 상표, 강력한 권리를 가지는 상표로

등록하여 오래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에 최대 이익을 낼 수 있는

상표권 등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상표에 대해 어려운점이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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