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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출원료, 현직 변리사가 전부 알려드립니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4.05.07조회수 1364

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저희의 전문성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전국의 많은 발명가 및 기업 대표님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 함께 해온 저희의 노력과 경험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yes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력

yes 지식 재산부터 법률자문까지 ONE STOP 서비스 제공
yes 중소기업·벤처기업 다수 업무 경력 보유

 

 

 

 

 


 

상표출원료 정확한 비용

 

 

상표출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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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 중 하나가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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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상표출원료에 대해 세세하게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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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과정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출원부터 등록까지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 구조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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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이 상표출원료에 대해 알아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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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리사의 조력을 받아 출원 및 등록에 성공하고 싶은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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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전담팀에서 빠르게 확인한 후, 담담 변리사를 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1차 상담비용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 대표 변리사 1:1 상담 ▼ (클릭)

 

 

 

 

 

 


 

변리사 수수료 / 특허청 수수료

 

 

변리사 수수료 / 특허청 수수료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특허 출원과 관련된 절차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주요 비용을 신청인으로부터 수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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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변리사 비용이며, 이는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대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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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는 특허 출원서 작성, 전략 수립, 출원 후 이의 제기나 이의 답변 등의 복잡한 절차를 대행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변리사 비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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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특허청 수수료로, 이는 특허청에 직접 납부되는 관납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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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심사 요청, 등록 결정 후의 등록료 등 특허 출원과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단계별 수수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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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특허법률사무소마다 출원인에게 요구하는 변리사 비용은 다양할 수 있으며, 

이는 사무소의 전문성, 서비스 범위, 변리사의 경험 및 평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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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특허청 수수료는 특허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모든 출원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정된 금액입니다.

 

 

 

 

 

 


 

상표출원료, 현직 변리사가 전부 알려드립니다.

 

 

상표출원료, 비용 안내

 

 

 

 

 

먼저, 상표 출원 과정에서 필수적인 특허청 수수료(상표출원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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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전자 제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방식은 기존의 서면 제출 방식에 비해 수수료가 다소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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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이 이루어지면, 별도의 심사 청구  절차 없이 바로 방식 심사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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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지정 상품류가 10개를 초과할 경우 추가로 지정된 상품당 2,000원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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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출원인이 심사 절차를 보다 신속히 진행하기를 원할 경우,

우선 심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60,000원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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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중간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보정서 제출 시에는 4,000원의 보정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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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출원 공고를 받고, 공고 절차를 과하면 등록 결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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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표가 실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설정 등록료의 납부가 필요하며, 

이는 1상품류 당 201,000원과 추가적으로 지방세 9,12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지정 상품이 10개를 초과할 경우, 추가 상품에 대한 가산금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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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은 10년간 유효하므로, 존속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갱신 절차를 잊지 말고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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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상표 출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표출원료는 출원부터 등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요구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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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 단계별로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상표 출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청 수수료(상표출원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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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변리사 비용은 변리사마다, 그리고 법률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어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

만약 상표출원료와 관련하여 또는 다른 어떤 내용이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당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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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사무소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당소에서는 확실한 진행을 돕기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1 전담 자문 변리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므로

​

특허 권리 확보와 관련한 질문, 또는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종별 특화된 변리사가 친절하고 빠른 상담부터 진행, 사후관리까지 책임져 도와드리겠습니다.

​

​

당소와 함께하신다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실 수 있다고 장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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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하수준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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