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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출원료, 현직 변리사가 전부 알려드립니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4.05.07조회수 41

안녕하세요, HNY 지식재산보호센터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당소는 2022년 소비자 브랜드 대상에서 변리사 부문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 및 발명과 분들과 함께 해온 저희의 노력과 경험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하앤유 변리사들의 전문성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전국의 많은 발명가 및 기업 대표님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yes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력
yes 지식 재산부터 법률자문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yes 중소기업·벤처기업 다수 업무 경력
yes 2022년 소비자 만족 브랜드 대상 변리사 부분 1위

 

 

 

 

 


 

상표출원료 정확한 비용

 

 

상표출원료

 

 

 

 

상표 출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 중 하나가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상표출원료에 대해 세세하게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모든 과정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출원부터 등록까지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 구조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이 상표출원료에 대해 알아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문 변리사의 조력을 받아 출원 및 등록에 성공하고 싶은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전담팀에서 빠르게 확인한 후, 담담 변리사를 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상담비용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 대표 변리사 1:1 상담 ▼ (클릭)

 

 

 

 

 

 


 

변리사 수수료 / 특허청 수수료

 

 

변리사 수수료 / 특허청 수수료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특허 출원과 관련된 절차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주요 비용을 신청인으로부터 수취합니다.

첫 번째는 변리사 비용이며, 이는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대가입니다.

변리사특허 출원서 작성, 전략 수립, 출원 후 이의 제기나 이의 답변 등의 복잡한 절차를 대행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변리사 비용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특허청 수수료로, 이는 특허청에 직접 납부되는 관납료입니다.

특허 출원, 심사 요청, 등록 결정 후의 등록료 등 특허 출원과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단계별 수수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각 특허법률사무소마다 출원인에게 요구하는 변리사 비용은 다양할 수 있으며, 

이는 사무소의 전문성, 서비스 범위, 변리사의 경험 및 평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특허청 수수료는 특허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모든 출원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정된 금액입니다.

 

 

 

 

 

 


 

상표출원료, 현직 변리사가 전부 알려드립니다.

 

 

상표출원료, 비용 안내

 

 

 

 

 

먼저, 상표 출원 과정에서 필수적인 특허청 수수료(상표출원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표 출원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전자 제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방식은 기존의 서면 제출 방식에 비해 수수료가 다소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상표 출원이 이루어지면, 별도의 심사 청구  절차 없이 바로 방식 심사가 시작됩니다.

이때, 지정 상품류가 10개를 초과할 경우 추가로 지정된 상품당 2,000원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출원인이 심사 절차를 보다 신속히 진행하기를 원할 경우,

우선 심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60,000원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중간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보정서 제출 시에는 4,000원의 보정료가 필요합니다.

이후 출원 공고를 받고, 공고 절차를 과하면 등록 결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표가 실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설정 등록료의 납부가 필요하며, 

이는 1상품류 당 201,000원과 추가적으로 지방세 9,12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정 상품이 10개를 초과할 경우, 추가 상품에 대한 가산금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상표 등록은 10년간 유효하므로, 존속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갱신 절차를 잊지 말고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표 출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표출원료는 출원부터 등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요구되는데요.

따라서 각 단계별로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상표 출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청 수수료(상표출원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리사 비용은 변리사마다, 그리고 법률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어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상표출원료와 관련하여 또는 다른 어떤 내용이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당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허사무소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소에서는 확실한 진행을 돕기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1 전담 자문 변리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므로

특허 권리 확보와 관련한 질문, 또는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특화된 변리사가 친절하고 빠른 상담부터 진행, 사후관리까지 책임져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소와 함께하신다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실 수 있다고 장담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하수준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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