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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전문 변리사가 알려드리는 상표등록의 모든 것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4.03.29조회수 93

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2022년 저희 하앤유 법률사무소는 소비자 브랜드 대상 변리사 부분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기업들과 함께 해온 경험과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저희 사무소는, 전국의 많은 발명가와 기업 대표님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yes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력
yes 지식 재산부터 법률자문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yes 중소기업·벤처기업 다수 업무 경력
yes 2022년 소비자 만족 브랜드 대상 변리사 부분 1위

 

 

 

 

 

 


 

상표전문 변리사

 

 

상표전문 변리사

 

 

 

 

 

브랜드 이름과 로고를 결정하셨다면, 상표출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바로 '지정상품'의 선정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지정상품 선정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전문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해 주신 사항은 저희 전문 변리사 분들이 신속히 검토 후에,

해당 분야의 변리사 배정 후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상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을 고지 드립니다.

 

 

 

 

 


 

지정상품과 상품 분류

 

 

지정상품과 상품 분류

 

 

 

 

상표출원 과정에서 표장(브랜드 이름, 로고 등)을 결정하는 일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지정상품 선정입니다.

상표등록을 통해 획득한 권리는 출원 당시에 선택한 지정상품 및 그와 유사한 상품군에 한 해

상표 사용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하앤유'라는 상표를 출원하면서 지정상품으로 모니터를 선택했다면,

모니터와 유사한 상품군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지 제조업체가 '하앤유'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품 분류의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종류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상품 분류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니스 분류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업을 총 45개의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상품은 1부터 34류, 서비스업은 35부터 45류로 구분됩니다.

이 분류 체계에 따라 자신의 상표가 사용될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결정해야 하며,

이 정보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원 및 등록비용은 선택한 분류의 개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원은 기본적으로 상표 1건당 1개 분류에 대한 비용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하앤유'상표를 35, 36, 37류에 출원하려고 한다면,

총 3건으로 간주되어 비용이 산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 카페를 오픈할 때 단순히 43류 (식음료 제공 서비스업)만 출원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두 판매와 같은 소매업을 병행한다면 35류(광고 및 비즈니스 관리)를 추가로 출원해야 합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운영이나 굿즈 제작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분류 출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략을 면밀히 고려하여,

상표를 출원을 진행함으로써 권리를 확실히 확보해야 합니다.

 

 

 

 

 

 


 

상표등록 과정, 지정상품 제대로 선택하기

 

 

상표등록 과정, 지정상품 제대로 선택하기

 

 

 

 

상표등록 과정에서 지정상품을 선택하는 단계는,

상표의 보호 범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 특허청에는 약 30만 개에 달하는 지정상품 목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은 매년 업데이트되어 최신의 상품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용하는 상품명과 특허청의 고시 명칭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는 'PC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특허청에서는 이를 '게임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출원 과정에서는 이러한 고시 명칭을 정확히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허청의 지정상품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슷한 상품군이라도 용도에 따라 다른 상품류로 분류되고,

지정 상품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역용 또는 의료용 마스크는 10류에 속하지만,

방한용 또는 패션 마스크는 25류에 속합니다.

이처럼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출원 전 상표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포괄적인 지정상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화'보다는 '신발', '미니 가습기'보다는 '가습기', 

'접이식 자전거'보다는 '자전거' 등이 더 넓은 권리범위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한 형태나 용도에 제한되지 않고,

더 넓은 범위의 상품들을 보호받기 위함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이 상표출원 시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바랍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표를 출원하려고 할 때,

이러한 과정들이 복잡하고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정확한 지정상품의 선택은 해당 상표가 어떤 범위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지를 결정짓기 때문에,

실수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표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출원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당소에서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벤처기업까지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하며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지식 재산권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진 저희 변리사님들이 직접 모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하앤유 법률사무소와 함께하신다면, 불필요한 비용 없이 권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 확보에 진심인 분들께, 저희의 원스톱 서비스를 권해드립니다.

특허와 관련된 어떤 도움이든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체계적인 1:1 전담 자문 변리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특화된 상표전문 변리사가 상담부터 진행,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하수준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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