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영역 바로가기 메뉴 영역 바로가기 비주얼 영역 바로가기 본문 영역 바로가기 푸터 영역 바로가기
#하앤유-상표

상표상담 강남특허사무소 유사군코드 지정상품 주의하세요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6.21조회수 154

 

상표상담 강남특허사무소

 

 

 

상표는 경쟁업체와 구별하기 위한

표지로 내 브랜드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또한 잘 알려진 상표는 상표만으로도

매출에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상표를 도용하는 사례를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상표를 미리 등록하지 않아

타 업체에게 빼앗겨 막대한 손실을

보는 사례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표 도용으로부터 내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을

사업자 등록과는 별도로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 상표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상표등록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없이도 가능합니다.

 

 

 

상표등록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상표등록은 선행 상표조사>출원>심사>

출원공고>등록 결정>등록의 과정을

통해 진행이 됩니다.

이중 선행 상표조사는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로 상표등록의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로 개인이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

단어 검색뿐만 아니라 유사 업종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하앤유 특허사무소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더욱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출원 서류에서 많이 실수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상품 또는 업중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내 상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출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정상품 또는 업종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는 상표의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분쟁 발생시에 상표침해가 되느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후, 제출된 서류는 심사관이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출원공고와 등록 결정이 나오게 되고

만약 거절이유통지(의견제출통지서)가

나왔다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비를 납부하면 상표등록이 완료됩니다.

<상표출원공고와 이의신청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보다시피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여

무조건 상표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표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조사와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작업입니다.

간혹 비용을 절약하고자 혼자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특허청 평균

상표 등록률이 50%라는 것을 감안할 때

과정이 쉽지 않을뿐더러 기각되었을 시

다시 상표등록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이중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상표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 가능성과 전략을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변리사와의 1:1 직접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에 대한 상품, 업종, 상표등록이

필요한지에 대한 상황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상표출원의 가능성,

기간 등과 같은 상표출원 절차와 방법을

정확하게 안내함으로써

고객님들에게 신뢰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이 고민이시라면

강남특허사무소 하앤유에서

상담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앤유에서 무료 상담받기->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