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영역 바로가기 메뉴 영역 바로가기 비주얼 영역 바로가기 본문 영역 바로가기 푸터 영역 바로가기
#하앤유-상표

상표분쟁 경고장부터 꼼꼼히 신경써야 합니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7.11조회수 134

상표분쟁 경고장부터 꼼꼼히 신경써야 합니다.

 

상표분쟁-상표경고장-상표소송-상표권침해

 

상표권의 가치가 높은만큼 상표와 관련된

각종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중 상표 경고장은 소송 등의 방법으로 법전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상표침해를 한 당사자에게 침해 사실을 알림으로써

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목적으로 발송합니다.

 

내용증명 형태로 경고장을 받은 당사자는

경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상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 사실이 완전히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권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경고장을 받는 것 자체가 매우 당혹스럽게 느껴져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상표분쟁-상표분쟁경고장-상표침해-상표권-상표소송

 

"상표분쟁 경고장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침해 사실을 판단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상표권이 진짜로 존재하고 있는가?"

상표의 효력은 등록에 의해 발생합니다.

경고장을 발송한 현재 유효한 상표권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상표가 등록된 상표가 정확히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경고장에

상표등록원부를 첨부하기 때문에 생략할 수도 있으나

특허청 키프리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표를 검색하면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 성명의 일치 여부도 필수적으로 확인합니다.

 

현재 등록은 되어있지 않으나 출원 중인 경우에도

상표분쟁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표등록 거절을 받을 수도 있으나

추후 출원상표가 등록결정을 받는다면

손실보장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상표경고장-경고장확인사항

 

"자신의 상표 사용 형태가

'상표적 사용'이었는가?"

 

상표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해당 표장의 상표적 사용 여부입니다.

 

상표적 사용이란

상표를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 표시로 사용한 것입니다.

단순히 설명이나 규격 표시를 위해 사용한 경우는

상표적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렵고

다양한 사건을 참고하여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표경고장-상표적사용-상표권-상표침해

 

"상표권의 침해 범위에 포함하는가?"

 

상표권은 상표와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범위 안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표분쟁 경고장을 받았을 때

자신이 사용한 상표와 상대방이 침해를 주장하는 상표의 동일,유사성을 확인하고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도

비교해야 합니다.

 

상표 유사 범위는 판단하기가 매우 까다로우며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상표를 사용한 실제 정황과 목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상표경고장-상표소송-상표분쟁-상표권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국내에서 자신의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으로 그 출처 표시가

인식된 경우라면

타인의 상표등록 출원이 있은 후에도 '선사용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상표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선사용 시기와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표분쟁-상표소송-선사용권존재-상표경고장

 

이상 상표분쟁 경고장을 받았을 때 신경써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상표권의 효력 제한 사유에 해당하진 않는지 등을 꼼꼼하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경고장에서 주장하는 대로 상표침해가 실제고 맞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황에 맞는 대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하므로

상표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