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영역 바로가기 메뉴 영역 바로가기 비주얼 영역 바로가기 본문 영역 바로가기 푸터 영역 바로가기
#하앤유-상표

상표등록 등록가능성 검토가 우선입니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9.26조회수 103

상표등록 등록가능성 검토가 우선입니다.

 

상표등록 등록가능성

 

상표등록 등록가능성 검토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생각하는 분은 많지만

실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상표출원을 하기 전에 진행되어야 하는

선행상표조사는 등록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사안이 될 수 있는데요.

비옥한 토양 위에 튼튼한 뿌리가 내릴 수 있듯이

양질의 조사가 필요하며

만약 중간사건이 발생했을 시에는

전문가의 노하우가 들어간 보정서와 의견서를 통해

거절을 극복해야만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통지받았다면

 

상표등록 등록가능성 검토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면밀한

선행상표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표출원을 한 뒤 등록을 받기까지

짧게는 8개월, 길게는 1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했을 때,

상표권 준비는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상표에 관련하여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가

빠르게 권리를 확보하여 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선심사 신청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합니다.

상표등록 가능할까요?"

 

상표등록 거절

 

타인이 먼저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라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의 동일유사성과 함께

지정상품도 꼭 점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대해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면

그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로

상표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표가 같더라도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서

차이가 있다면 상표등록 등록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상표의 선사용권이 인정됩니다"

 

선사용권제도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같은 상표로 먼저 등록을

받았다고 해서

내 상표 사용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된 상표가 출원되기 전부터

해당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거나,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선의의 선사용권자로서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사용권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한 포항의 덮죽 가게가

유명해지면서 관련이 없는 제3자가 해당 가게의

상표를 등록하여 논란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국내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지만 이런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행정 구제가 가능하며

선사용권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표등록

 

다만 선사용권 제도는 상표 사용이 가능하고

영업에 제한을 받지는 않으나

적극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표등록 등록가능성 검토를 통해

상표권을 획득해야 합니다.

상표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효과적인 독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표권등록을 꼭 알아보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하앤유 무료상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