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에서
상표제도와 상표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상표제도는 프랑스에서 최초로 제정되었고
영국 등 다른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상표제도 하에서 상표사용자는 자신의 권리를 등록하여
독점할 수 있고 업무상 신용유지는 물론
상표권을 통한 각종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는 일도
부단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상표권자가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제3자가 상표권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라고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표권 침해 소송 사례로
메가마트와 홈플러스의 사례가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메가푸드마켓 브랜드를 오픈하면서
메가마트 측과 상표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메가마트 측은 첫 조치로 홈플러스 측에 상표 사용을
중지하라는 상표침해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 측은 상표 사용에 관한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권리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메가마트는 다시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표분쟁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기나긴 소송과 큰 비용을 불사해서라도
자사의 브랜드상표를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오늘은 상표침해 관련 내용과 함께 위 사례에서 등장한
상표침해 경고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 침해를 다투는 사건은
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고 상표침해 행위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따지는 것이 관건입니다.
상표의 동일유사성 판단은 필수적인데요.
양 상표의 동일성과 유사성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생한방병원' 상표와 '자생초' 상표의
분쟁 사례입니다.
'자생'이라는 단어가 중복되면서 그냥 보기엔
두 상표가 유사한 것 같으면서도
법리적인 측면에선 과연 유사한 것이 맞을까?
유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 논쟁적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표의 유사판단에 있어 이것은
전체관찰, 요부관찰, 분리관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생한방병원' 등의 선등록서비스표와
등록서비스표 '자생초'는 모두 '자생'이 요부이므로
'자생'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상표의 어떤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부분이 주지저명한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지정상품과의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상표의 동일유사성 판단에 있어
상품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해서 상표침해가 성립한다'
라고 하면 상표의 동일유사성과 함께
상품의 동일유사성 또한 존재해야 합니다.
상표출원을 할 때 상표견본과 함께 지정상품을 작성하게 되어 있죠.
이때 지정상품에서 거절이유가 발생한다면 상표등록이 거절되는데
상표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서비스표 '자생초'의 지정서비스업은
한방의료업, 성형외과업 등입니다.
선등록서비스표인 '자생한방병원'의 지정서비스업은
한방병원업 등입니다.
그리고 선사용서비스표인 '자생한방병원'은
한의업 등의 서비스업에 사용됩니다.
각 서비스표가 해당 업종에 사용된 기간이나
언론에 소개된 횟수 및 내용, 홍보 정도를 비추어 볼 때
해당 업종과 관련해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식별력이 강해졌는지가 판단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상표권 등록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지정한 상품에 의해 결정되게 되는데요.
상표출원 시 상품 지정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듯
권리 범위가 침해 여부 판단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상표의 등록요건인 식별력 유무 또한
지정상품에 관한 일반적 거래자 또는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표란 곧 자타상품의 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므로
상품의 동일유사성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권자는 등록상표의 권리를 독점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실시할 수 있으며 타인의 침해 행위를
발견했을 때 침해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표법에 따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라면 누구나 상표권 등록이 필요한 것인데요.
누군가가 내 상표를 침해했다면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상표권자로서 상표침해 경고장을 송부하는 것입니다.
상표분쟁 시 복잡한 소송으로 가지 않고
내용증명 경고장을 통해 일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상표침해 경고장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습니다.
1. 출원/등록상표에 대한 정보
2. 출원/등록상표와의 동일유사성
3. 상표침해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
4. 침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경고
5. 계속 침해 시 민형사상 조치 경고
6. 상표침해 중단 요구
각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 전개가 필요하며
특히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 첨부한다면
즉각적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고장을 발송하기 전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고장을 작성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 작성을 위해서는 변리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침해 경고장 송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침해 행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고장 발송 시
업무방해 및 손해배상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변리사에게 상표침해 판단을 맡기셔야 합니다.
상표침해 경고장은 등록이 완료되기 전, 상표출원 후
출원공고가 있는 시점에서 발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고장 내용에는 상표등록이 완료될 시
경고장을 받은 시점부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내가 상표침해 경고장을 송부하는 상황과는 반대로,
누군가가 보낸 경고장을 내가 받는 상황도 있겠죠.
이 경우는 내가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했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매우 당혹스러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상표침해 행위가
상대방의 주장일 뿐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변리사에 문의해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되는데요.
침해 경고장의 수신인은 발신인에게 답변서를 송부해야 합니다.
- 경고장 발송인은 적법한 상표권자인가?
- 해당 상표권은 현재 유효한 권리인가?
- 나의 상표 사용 행위가 상표적 사용이었나?
- 상표의 권리 범위는? 침해에 해당하는가?
- 나의 상표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다고 생각할 순 있지만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매뉴얼을 따라야 하는데요.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변리사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상표적사용'이란 개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표장을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한 것을
'상표적 사용'이라고 합니다.
출처표시는 상표의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인데요.
표장을 출처표시로 사용하지 않았고 단순히
디자인적으로 사용했다거나 규격 표시를 한 것이라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표침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상표권의 침해란 무엇인지 알려드리며
침해가 성립하는 상표/상품의 동일유사성과
상표침해 경고장 관련 정보를 모두 설명드렸는데요.
침해 사건에 휘말렸을 때 대응 방안에 관해서
충분한 이해가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 출원과 등록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제는 누구나 상표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에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문의하면
직접적인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하앤유 지식재산보호센터로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