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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권 침해 및 대응 방안 경고장 보내는 법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6.16조회수 1339

 

상표권 침해 및 대응 방안 경고장 보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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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에서

상표제도와 상표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상표제도는 프랑스에서 최초로 제정되었고

영국 등 다른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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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제도 하에서 상표사용자는 자신의 권리를 등록하여

독점할 수 있고 업무상 신용유지는 물론

상표권을 통한 각종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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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는 일도

부단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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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가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제3자가 상표권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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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침해 여부를 다투는 최근 소송 사례"

현재 진행 중인 상표권 침해 소송 사례로

메가마트와 홈플러스의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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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메가푸드마켓 브랜드를 오픈하면서

메가마트 측과 상표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메가마트 측은 첫 조치로 홈플러스 측에 상표 사용을

중지하라는 상표침해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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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홈플러스 측은 상표 사용에 관한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권리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메가마트는 다시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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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분쟁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기나긴 소송과 큰 비용을 불사해서라도

자사의 브랜드상표를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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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표침해 관련 내용과 함께 위 사례에서 등장한

상표침해 경고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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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동일/유사 판단"

상표권 침해를 다투는 사건은

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고 상표침해 행위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따지는 것이 관건입니다.

상표의 동일유사성 판단은 필수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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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상표의 동일성과 유사성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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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ng.scourt.go.kr

▲[법원]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자생한방병원' 상표와 '자생초' 상표의

분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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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이라는 단어가 중복되면서 그냥 보기엔

두 상표가 유사한 것 같으면서도

법리적인 측면에선 과연 유사한 것이 맞을까?

유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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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 논쟁적일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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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유사판단에 있어 이것은

전체관찰, 요부관찰, 분리관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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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자생한방병원' 등의 선등록서비스표와

등록서비스표 '자생초'는 모두 '자생'이 요부이므로

'자생'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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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표의 어떤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부분이 주지저명한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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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정상품과의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상표의 동일유사성 판단에 있어

상품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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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동일/유사 판단"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해서 상표침해가 성립한다'

라고 하면 상표의 동일유사성과 함께

상품의 동일유사성 또한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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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을 할 때 상표견본과 함께 지정상품을 작성하게 되어 있죠.

이때 지정상품에서 거절이유가 발생한다면 상표등록이 거절되는데

 상표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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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서비스표 '자생초'의  지정서비스업은

한방의료업, 성형외과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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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록서비스표인 '자생한방병원'의 지정서비스업은

한방병원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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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선사용서비스표인 '자생한방병원'은

한의업 등의 서비스업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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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비스표가 해당 업종에 사용된 기간이나

언론에 소개된 횟수 및 내용, 홍보 정도를 비추어 볼 때

해당 업종과 관련해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식별력이 강해졌는지가 판단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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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지정한 상품에 의해 결정되게 되는데요.

상표출원 시 상품 지정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듯

권리 범위가 침해 여부 판단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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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등록요건인 식별력 유무 또한

지정상품에 관한 일반적 거래자 또는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표란 곧 자타상품의 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므로

상품의 동일유사성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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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침해 경고장 송부"

상표권자는 등록상표의 권리를 독점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실시할 수 있으며 타인의 침해 행위를

발견했을 때 침해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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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상표법에 따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라면 누구나 상표권 등록이 필요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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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내 상표를 침해했다면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상표권자로서 상표침해 경고장을 송부하는 것입니다.

상표분쟁 시 복잡한 소송으로 가지 않고

내용증명 경고장을 통해 일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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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에는 무슨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상표침해 경고장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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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원/등록상표에 대한 정보

2. 출원/등록상표와의 동일유사성

3. 상표침해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

4. 침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경고

5. 계속 침해 시 민형사상 조치 경고

6. 상표침해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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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 전개가 필요하며

특히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 첨부한다면

즉각적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고장을 발송하기 전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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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러한 경고장을 작성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 작성을 위해서는 변리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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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침해 경고장 송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침해 행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고장 발송 시

업무방해 및 손해배상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변리사에게 상표침해 판단을 맡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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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침해 경고장은 등록이 완료되기 전, 상표출원 후

출원공고가 있는 시점에서 발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고장 내용에는 상표등록이 완료될 시

경고장을 받은 시점부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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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에 대응한 답변서 송부"

내가 상표침해 경고장을 송부하는 상황과는 반대로,

누군가가 보낸 경고장을 내가 받는 상황도 있겠죠.

이 경우는 내가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했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매우 당혹스러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

그러나 아직까지는 상표침해 행위가

상대방의 주장일 뿐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변리사에 문의해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되는데요.

침해 경고장의 수신인은 발신인에게 답변서를 송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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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해보세요"

​

- 경고장 발송인은 적법한 상표권자인가?

- 해당 상표권은 현재 유효한 권리인가?

- 나의 상표 사용 행위가 상표적 사용이었나?

- 상표의 권리 범위는? 침해에 해당하는가?

- 나의 상표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다고 생각할 순 있지만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매뉴얼을 따라야 하는데요.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변리사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

여기서 '상표적사용'이란 개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표장을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한 것을

'상표적 사용'이라고 합니다. 

​

출처표시는 상표의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인데요.

표장을 출처표시로 사용하지 않았고 단순히

디자인적으로 사용했다거나 규격 표시를 한 것이라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표침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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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상표권의 침해란 무엇인지 알려드리며

침해가 성립하는 상표/상품의 동일유사성과

상표침해 경고장 관련 정보를 모두 설명드렸는데요.

침해 사건에 휘말렸을 때 대응 방안에 관해서

충분한 이해가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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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출원과 등록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제는 누구나 상표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에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문의하면

직접적인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하앤유 지식재산보호센터로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