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영역 바로가기 메뉴 영역 바로가기 비주얼 영역 바로가기 본문 영역 바로가기 푸터 영역 바로가기
#하앤유-상표

상표권 양도와 이전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2.08조회수 235

 

상표권 양도와 이전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상표권을 취득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상표출원 절차, 등록 방법, 가능성 등과

같은 것들을 가장 궁금해하기 마련인데요.

상표를 등록받은 이후라면

그전과는 다른 쪽으로

많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

오늘은 상표권 등록을 완료한 이후

양도와 이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을 이전할 수 있나요?

상표권을 등록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넘길 수 있을까요?

실제로 상표권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유주체만을 교체하는 것,

즉 상표권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을 비롯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은

개인의 재산권으로 매매, 증여 등에 의하여

자유롭게 양도 가능한 권리입니다.

 


 

상표권은 그 자체만을 특정하여

영업과 함께하지 아니하고도

양도할 수 있으며

지정상품마다 분할이전도 가능합니다.

상표권 양도와 이전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 양도 방법

상표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권리이전등록신청서 1부,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 양도증, 매매계약서 등),

양도인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을

준비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표의 권리이전료는

매건 당 113,000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방세, 인지세,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수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분할이전등록신청

상표권 양도와 이전 시

분할이전도 가능하다는 점을

앞서 언급해 드렸는데요.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2 이상일 때

분할이전등록신청을 통하여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단,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해야 합니다.

분할이전되거나 분할되는

상품류 구분 및 지정상품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상표권 소멸에 주의가 필요한 경우

상표권 양도와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상표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내에 상속인이 상표권을 이전등록하지 않을 시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권리가 소멸합니다.

상표권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상표권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데

상속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상표권을 이전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타인에게 권리를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양도가 가능합니다.

 


 

상표권 양도와 이전신청을 하면

평균적으로 1주일 안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 이후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앤유 특허사무소 변리사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