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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빵집, 베이커리, 카페 "베러데이 (better day)" 상표 등록 완료! 제과점, 디저트, 케이크, 커피, 레스토랑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6.29조회수 80

상표등록-상표등록증-상표등록성공사례

상표등록-상표등록증-상표등록성공사례

 

제43류

제과점업등 15건

"베러데이","better day"

 

상표 등록시 국문으로만 등록하시는 분이 있고,

국문, 영문, 로고를 다 등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게될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문으로만 등록하신 분은 국문상표에 대한 권리만 생기게되어

나중에 타인이 영문상표를 사용했을 때 상표침해를 주장할 수 없게됩니다.

 

하지만 국문, 영문, 로고 3가지를 전부 등록하셨을 경우

3가지 상표 모두에 대한 권리가 생겼고,

나중에 타인이 내 로고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침해 주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 상표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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