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영역 바로가기 메뉴 영역 바로가기 비주얼 영역 바로가기 본문 영역 바로가기 푸터 영역 바로가기
#하앤유-상표

브랜드 상표등록 안 하면 안 되는 이유 + 상표불사용 취소심판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12.16조회수 637

 

브랜드 상표등록 안 하면 안 되는 이유

 


 

​

브랜드 구축과 상표권 확보

​

오늘날 기업 간 경쟁은 곧 브랜드 경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마케팅은 필수이고 마케팅에 있어서는

경쟁 브랜드 분석이 필수입니다.

​

높은 인지도를 구축한 브랜드의 경우

신제품 출시 소식에 충성 고객들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즉각적인 매출 효과로 이어집니다.

​

이러한 브랜드 성장의 밑바탕은 바로

브랜드 상표등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장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침해 행위로부터

자사의 브랜드를 지킬 수 없으며

심한 경우 타인에게 브랜드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

인기 브랜드에 대한 상표침해

동아제약의 의약품 브랜드 '써큐란'은

1967년 처음 상표를 출원하여

브랜드 상표등록을 받았고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판매되고 있는 장수 브랜드입니다.

또 최근에는 의약품에 더해 건강기능식품으로까지

브랜드 확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써큐란 상표와

유사한 상표인 '한비 써큐란' 상표가 출원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아제약 측은

상표등록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그 결과 취소 심결을 받고 타인의 침해로부터

자사의 브랜드 상표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

지속적인 상표 관리를 통하여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브랜드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대전제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반드시 브랜드 상표등록을 마침으로써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

상표불사용 취소심판

써큐란의 유사 상표가 출원등록 뒤 3년간

사용이 없었으므로

불사용에 의한 취소 심결이 가능했는데요.

​

브랜드 상표등록이 완료된 상표라 해도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상표로 확인된다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으로

해당 상표의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그 상표를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

불사용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대상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엔

지정상품 전부 또는 일부만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

상표권을 등록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방 침해 행위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이 아직이라면, 새로운 브랜드나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면, 신상품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면,

현재 해당 업종의 출원등록 상표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동일유사 상표는 출원해도 등록받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시장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상표권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하앤유 지식재산보호센터로

어려운 점, 궁금한 점을 문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