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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브랜드 상표등록 안 하면 안 되는 이유 + 상표불사용 취소심판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12.16조회수 169

 

브랜드 상표등록 안 하면 안 되는 이유

 


 

브랜드 구축과 상표권 확보

오늘날 기업 간 경쟁은 곧 브랜드 경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마케팅은 필수이고 마케팅에 있어서는

경쟁 브랜드 분석이 필수입니다.

높은 인지도를 구축한 브랜드의 경우

신제품 출시 소식에 충성 고객들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즉각적인 매출 효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브랜드 성장의 밑바탕은 바로

브랜드 상표등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장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침해 행위로부터

자사의 브랜드를 지킬 수 없으며

심한 경우 타인에게 브랜드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인기 브랜드에 대한 상표침해

동아제약의 의약품 브랜드 '써큐란'은

1967년 처음 상표를 출원하여

브랜드 상표등록을 받았고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판매되고 있는 장수 브랜드입니다.

또 최근에는 의약품에 더해 건강기능식품으로까지

브랜드 확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써큐란 상표와

유사한 상표인 '한비 써큐란' 상표가 출원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아제약 측은

상표등록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취소 심결을 받고 타인의 침해로부터

자사의 브랜드 상표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상표 관리를 통하여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브랜드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대전제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반드시 브랜드 상표등록을 마침으로써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상표불사용 취소심판

써큐란의 유사 상표가 출원등록 뒤 3년간

사용이 없었으므로

불사용에 의한 취소 심결이 가능했는데요.

브랜드 상표등록이 완료된 상표라 해도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상표로 확인된다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으로

해당 상표의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그 상표를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불사용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대상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엔

지정상품 전부 또는 일부만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을 등록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방 침해 행위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이 아직이라면, 새로운 브랜드나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면, 신상품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면,

현재 해당 업종의 출원등록 상표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유사 상표는 출원해도 등록받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시장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상표권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앤유 지식재산보호센터로

어려운 점, 궁금한 점을 문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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