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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브랜드특허등록 상표권취득의 핵심사항 정리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1.11.23조회수 972

브랜드특허등록 상표권취득 

 






 



안정적으로 브랜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로 취득해야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브랜드특허등록, 즉,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 취득입니다.

브랜드특허등록을 진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상표권취득을 하게 되면 독점적 권리 행사로

시장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발 주자에 대한 견제를 하는 것과 동시에

경쟁자에 의한 무단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효력을 발휘하여

사용 금지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브랜드특허등록의 정확한 명칭은

상표등록입니다.

상표는 자신의 브랜드를 소비자들에게 인지시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제품과 구별하기 위한 역할을 하며

문자 또는 도형, 색채 등 구성 요소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식별력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브랜드특허등록 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지정상품의 선정입니다.

지정상품은 자신이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의

사용 범위를 설정하는 것으로

상표 등록 후 지정 상품에 한하여

해당 상표의 사용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범위가 포괄적이거나 불분명한 명칭을 사용한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원 시 상표 등록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상표를 어느 범위까지 상표권자의 출처로

사용할지 명확하게 선정하여야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34류까지는 상품류, 35~45류 까지는 서비스류로

분류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행상표조사와 지정상품 선정을 통한

관련 서류 준비 및 등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였다면

특허청에 출원을 신청합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상표법에 근거하여 식별력 등을 판단하고

특별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특허청은 출원공고결정서를 발부하여

공고를 진행합니다.

공고는 법정 기간인 2개월로

전국에 해당 상표의 등록 예정을 알리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출원에 대한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이의 제기를 진행하라는 알림 역할을 합니다.

만약 거절 사유가 발생되었다면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며

중간 사건에 대응하는 시간 및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특허청은 등록에 문제가 없다 판단되면

등록결정서를 발부하게 되고

상표등록은 완료됩니다.

브랜드특허등록의 존속 기간은 10년으로

갱신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강력한 법적 보호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상표권취득은 반드시 진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원을 한다고 해서 100% 등록이 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꼼꼼한 준비과정 그리고

혹여 중간에 발생하는 사건들을

얼마나 제대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성공률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저희와 손을 잡으셔야 한다!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문의 해주시면,

그 고민 저희가 해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