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페스"
제 37류
건물소독업등 12건
건물소독업, 방역소독업, 건물 방역소독업, 가구 방역소독업, 수송기계 방역소독업, 화장실방역 소독업, 비농업용 해충박멸업, 비농업용 해충구제업,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을 제외한 해충구제 및 관련 정보제공업, 해충에 대한 건물의 훈증업, 훈증소독업, 해충구제업(농업/임업 또는 원예용은 제외)
해충방역, 바이러스살균, 방역업체등 37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되었고,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상표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상표출원으로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37류에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다양한 업종의 상표등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상표는 먼저 출원하는 사람이 권리를 가지는 제도이므로
빠르게 상표 출원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본인이 사용하는 상표와 유사성이 있는 상표를
타인이 먼저 등록받았다면
선사용권이 인정된다 해도
적극적인 권리 행사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상표권에 대해 반드시 고려하셔야 하며
상표출원은 사업 개시 전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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