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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미국상표 등록방법, 출원해야 하는 이유 먼저 확인하세요.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4.03.28조회수 124

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전국에서 많은 발명가분들과 기업 대표님들께서 저희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이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 함께 해온 저희의 경력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yes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력
yes 지식 재산부터 법률자문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yes 중소기업·벤처기업 다수 업무 경력

 

 

 

 

 

 


 

미국 상표등록 방법

 


마드리드 제도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지식 재산권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한 권리 보호에 있습니다.

상표를 출원하지 않을 경우, 타사에 의한 무단 사용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문제로 인해 최근 상표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 국내 사업뿐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 및 영업활동을 계획 중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해외시장 진출을 노리고 계신다면 해당 국가의 상표등록을 마친 후 사업 확장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에서 등록을 받더라도, 그 효력은 국내에서만 국한되기 대문에, 해외 사업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해외상표출원을 신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당소에서는 국제적인 지식 재산권 취득을 위한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으며, 특히 미국상표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미국상표 등록방법 및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기에 앞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중소 및 벤처기업과 함께하는 하앤유의 전문 변리사들이 1:1 소통을 통해 솔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차 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되니, 부담 없이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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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표등록 방법, 출원 해야 하는 이유 먼저 확인하세요.

 

 

상표등록, 속지주의 원칙

 

 

 

 

상표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상표는 문자, 도형, 색상, 기호 등을 포함해 다른 상표와 구별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국내에서 상표를 등록하더라도, 그 효력은 국내에 국한되며 이는 '속지주의'원칙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도 상표를 보호받기 원하신다면, 미국상표 등록방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 상표등록 방법

 

 

미국 상표등록 방법

 

 

 

 

미국 내에서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특허청(USPTO)에 직접 출원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미국 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모든 법적 절차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서류 준비와 제출은 영어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은 전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특허법률사무소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특히 여러 국가에 출원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마드리드 제도를 통한 국제 상표출원이 있습니다.

이는 이미 한국에서 출원하거나 등록된 상표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회원국에 대해 상표를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각국에 개별적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선, 마드리드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에 한정되며, 한국 내에서의 상표 상태에 따라 출원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상표 등록방법, 전문 변리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미국상표 등록방법, 전문 변리사의 도움

 

 

 

 

 

두 가지 방법의 공통점은 출원전에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상세한 선행조사가 필요하며, 이때 주요 키워드를 정리하여 검색 엔진에 입력해 분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조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해외 상표 상황까지도 포괄해야 하므로 전문 변리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일반인이 혼자서는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출원하려고 하는 국가의 수, 해당 국가들의 법적 요건, 대리인 선임 등 복잡한 문제들을 모두 이해하고 스스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진행할 경우 비용이 절감되지만, 단순히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선택한 방법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미국상표 등록방법을 찾기보다, 전문 변리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 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오늘은 미국상표 등록방법에 대해 전반적인 안내를 드렸지만,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복잡한 과정을 간략히 요약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 변리사에게 구체적인 자문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해외출원을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가 직접 컨설팅을 제공하며, 등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개별 상황에 맞춰 가장 적합한 출원 방식을 선택하고, 성공적인 상표등록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대기업 및 중소, 벤처기업의 사건을 진행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들이 직접 절차 진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앤유 법률사무소를 통해 출원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불필요한 비용 없이 권리 확보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권리를 확보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앤유 특허법률의 전문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하앤유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체계적으로 1:1 전담 자문 변리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상담부터 진행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하수준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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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 한 분 한 분께 집중하기 위해

한 달 수임건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