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쉬플러스지지 RUSHPLUS.GG”
제 41류
유무선 인터넷을 통한 모바일기기로의 게임서비스제공업등 10건
유무선 인터넷을 통한 모바일기기로의 게임서비스제공업, 컴퓨터네트워크를 통한 게임서비스제공업, 인터넷을 통한 게임정보 제공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게임제공업, 인터넷을 통한 레크레이션 정보제공업, 게임이벤트 및 활동 조직업, 모바일게임정보제공업, 웹 사이트를 통하여 게임 정보/뉴스/리뷰/프리뷰/추천/순위를 제공하는 서비스업, 온라인 게임대회 및 기타 게임대회의 기획 및 개최업, 온라인을 통한 게임관련 콘텐츠 제공업
제 35류
광고대행업등 10건
광고대행업, 배너광고업, 인터넷을 통한 광고배포업, 인터넷 온라인통신망을 통한 광고배포업, 인터넷상의 광고장소 임대제공업, 웹사이트상의 광고공간 임대업, 인터넷을 통한 상업정보제 공업, 인터넷을 통한 광고업,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온라인 광고업, 광고 및 판촉대행업
모바일게임, 레이싱게임, 게임대회 등 41류, 35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되었고,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상표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상표출원으로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41류, 35류에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상표권이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입니다.
만약 타인이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한다면
상표 침해를 주장하고 사용을 금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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