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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로고상표등록 기업활동에 필수입니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1.11.16조회수 310

로고상표등록 기업활동에 필수적입니다. 




 

상표등록, 꼭 해야 할까? 




예전에는 상표 등록이 절차가 번거롭고

챙겨야 할 서류가 많아 귀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미 활발하게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임에도 상표등록을 하지 않는

자영업자나 기업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요즘엔 점차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면서 기업의 상표등록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수과정으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로고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면

아무리 그 사업이 널리 번창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특허청에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어차피

예전부터 오랫동안 내가 사용해왔고,

소비자층도 이미 구축되어 일반 사람들에게

본인의 상표임이 흔히 인식되었다고 해도

법적으로 봤을 때 이 모든 것은 상표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상표의 종류,

로고상표등록






일반적으로 '상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상호명과 같은 문자? 혹은

캐릭터 모양과 같은 시각디자인의 형태?

정의를 말씀드리면

타인의 상품과 본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기호, 문자, 도형이나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표시입니다.

따라서 상표의 종류에는

문자 상표는 물론 도형 상표,

문자도형결합상표가 모두 포함되는데요.








'로고'란 어떤 문자를 짜 맞추어 특별하게

디자인하여 레터링 한 것으로 제품의

포장에 표식 되어 있거나 기업명에도

사용되고, 시각디자인적인 모양과

문자가 결합되는 경우도 있죠.

소비자의 뇌리에 박힐 수 있는 멋진 로고는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고 브랜딩에 도움이

되기에 로고상표등록은 해당 기업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표등록 진행하기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표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상표출원이 가능하다는 점)









로고상표등록 절차는 크게

출원, 공고, 등록으로 보는데요.

출원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단계가 있으니 바로 선행상표조사 입니다.

로고상표등록을 위하여 내 상표와 유사

또는 동일하거나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지

특허청 특허정보 검색사이트인 키프리스를

통해 찾아보며 선행상표조사가 가능합니다.

선행조사에서 내 상표의 등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표출원을 접수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결과는 평균적으로

10개월~1년가량이 걸리지만, 상표 우선심사 신청

제도로 기간 단축이 가능하니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거절 이유가 발견되지 않고,

혹은 거절이유가 발견되었더라도 의견 제출로

거절 이유를 해소하고 통과될 경우 출원공고

할 수 있으며, 공고결정 후에 이의신청이 없다면

드디어 로고상표등록의 최종 등록결정을 받습니다.









상표라는 것이 곧 해당 기업의 얼굴이고

정체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만큼

과정이 다소 길면서도 까다롭고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반드시 진행해야 할

필수적인 관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간적인 측면을 고려해서라도

빠르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