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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로고디자인 저작권 및 상표 등록 방법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12.12조회수 14907

 

로고디자인 저작권 및 상표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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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어느 기업이나 로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징적인 이미지로 전달력과 표현력을 높일 수 있어

로고디자인에 대한 선호가 높은데요.

​

로고디자인도 기업의 자산이 될 수 있는 만큼

상표로 등록해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란?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표장이며 상표권은 산업재산권 중의 하나로 특허청

등록을 하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 명칭이나 로고에 대한 상표등록,

제품 브랜드의 명칭이나 로고에 대한 상표등록은

경쟁사 등 제3자에 의하여 상표를 선점당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서둘러야 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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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디자인 상표 등록 방법은?

특허청 등록 순서는

출원 - 공고 - 등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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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이란 상표의 견본을 제출하는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을 하는 과정입니다.

출원상표에 대한 심사 이후 출원공고를 통하여

공중에 출원 내용을 공고합니다.

공고 기간 2개월이 지나면 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공고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다면 그대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출원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시

그것을 극복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식별력과 유사상표를 확인하세요

로고디자인 상표 등록 방법으로

절차적인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상표출원을 했다가

거절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출원에 앞서 핵심적인 등록 요건인 식별력을 만족하는

로고디자인 상표인지 확인해야만 하고

이미 등록된 상표 중 유사상표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식별력이란 타인의 상표와 내 상표가 구분이 되느냐

하는 것이며 유사상표가 존재한다면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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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를 저작권으로 등록하면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창작 이후 자동으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직접 로고디자인 저작권등록을 한다면

제3자의 침해행위가 있을 때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으므로 등록을 받는 것이 좀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상표권은 특허청에서 등록하는 것과 달리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저작권은 상표권보다 등록이 조금 수월합니다.

형식 요건만 심사하게 되므로, 자신이 창작한 창작물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기재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저작권과 상표권 두 권리를 모두 취득한다면

이중으로 보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이윤을 내는 기업 활동과 같이 상업적인 측면으로

로고디자인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상표등록이 필수적입니다.

​

이상 로고디자인 저작권 및 상표 등록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권리 취득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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