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5 류
체조 및 스포츠용품 도매업등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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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운동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습니다.
헬스, 요가, 필라테스, 수영 등
다양한 운동들을 접할 수 있게되고,
집에서 혼자할 수 있는 홈트기구 또한 많이 출시되었습니다.
운동시설이나 용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많아지면서
브랜드, 상표권에 대한 문의 또한 증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표등록이 가능한지
검토 문의를 주시는데,
동일유사상표가 선등록이 되어있어
상표변경을 안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상호, 상표로 먼저 영업을 하고 있었다해도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그 상표로 등록을 한 사람에게 상표권을 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이야기드리고 설명을 드리지만,
상표등록은 선행상표조사 후
동일유사상표가 없다면
먼저 출원하시는 것을 적극추천드립니다.
뒤로 미루다가 나중에 등록을 하려고 했을 때
타인이 동일유사상표를 먼저 등록을 해 둔 뒤라면
내 상표등록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하기 전이라면
지금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상표등록가능성을 무료로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먼저 검토 받아본 뒤에
출원여부를 고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