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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디자인

'라벨' 인쇄물 <디자인등록> 상표등록과 동시에 진행하세요 -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11.28조회수 86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 디자인은 "라벨"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디자인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써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인데요!
유통되는 제품의 디자인뿐 아니라, 타사와 구별되는 독립적 상징으로서의 로고,
라벨 디자인도 빼앗기지 않으려면 디자인 등록이 필수입니다.

 

디자인권이란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에 대한 권리입니다.
물품성을 중요한 성립 요건으로 하며 창작된 도안 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안이 적용된 물품을 보호해 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디자인권과 저작권에 대하여 많이 헷갈리리시곤 하는데요
디자인권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디자인 출원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산업 분야에 디자인의 파급력이 향상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 이유지요.
라벨, 인쇄물, 웹디자인 물 등 디자인을 특허청에 권리 등록하면
시장 우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업 활동을 펼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라벨디자인은 브랜드의 상표등록과 함께 진행하면 권리보호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라벨의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으로, 또 라벨에 기재될 브랜드는 상표등록을 통해 이중 도용을 막으세요!
다양한 라벨, 인쇄물, 디자인 창작물에 디자인권 등록에 궁금하신 사항은
1:1 무료 상담 게시판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