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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디자인

디자인 물품류 중요한 이유는 이거때문이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7.14조회수 147

 

디자인 물품류

 

디자인등록-디자인물품류지정-디자인출원

 

애플에서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에 대한

디자인권을 주장하며

삼성과 디자인 특허 소송을 진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삼성이 참패를 하며 애플에게

1조 2,000억 원이라는 배상금을 지불하였는데요.

 

이처럼 디자인은 기업에게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디자인 출원율 또한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디자인 출원을 위해서는

특허청에 출원, 심사, 등록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출원서 및 도면 작성 시

함께 작성해야 하는 디자인 물품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디자인등록-디자인물품분류-물품류지정

 

"디자인 물품 분류란"

디자인 출원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용도 및 기능, 형태별로 일정한 체계에 따라

분류해 동일 혹은 유사한 선행 디자인을

찾기 위한 제도입니다.

 

디자인 물품 분류는 출원 및 심사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잘못 기재할 시

물품류 보정에 관한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될 수 있어 기재 시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데요.

 

국내의 경우 본래 국제 디자인 물품 분류체계인

로카르노 분류와 한국 분류를

모두 사용하고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

작년 7월부터 로카르노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한

신한국분류체계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 부터는

'제15차 로카르노 국제 분류 전문가 회의'

결과가 반영되면서 일부 물품 분류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디자인등록-국내디자인물품류-물품분류체계

 

예를 들어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2류에서 29류로 변경,

포장 용기용 립스틱 튜브는 28류에서

9류로 변경되는 등

다양한 부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출원에 앞서서 물품분류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품분류 오기의 경우,

보정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등록 기간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변경된 디자인 물품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에 따르면

디자인 등록은 일반심사제도와

일부심사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셨을 겁니다.

 

여기서, 일부심사제도를 이용할 경우

신규성 등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대략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디자인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디자인일부심사

 

디자인일부심사로 진행되었던

하앤유의 사례도 공유해 봅니다.

 

물론, 모든 물품이 일부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앞서 언급한 디자인 물품 분류 중에서도

제1류(식품),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제3류(가방 등 신변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제9류(포장용기), 제11류(보석,장신구),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속하는 디자인으로 한정됩니다.

 

디자인등록-디자인등록전문변리사

 

이렇게 디자인 물품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이 밖에도 디자인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법에서 다루는 디자인은

산업적으로 양산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창작성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렇게 디자인 등록은 복잡한 과정과

전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더 원활한 디자인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순조롭고 빠른 디자인 등록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