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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디자인

침해디자인에 대한 경고장(디자인경고장) 대처방법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3.13조회수 260

침해디자인에 대한 경고장(디자인경고장) 대처방법

 


침해디자인에 대한 경고장(디자인경고장)

보내야 한다면

디자인권을 얻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디자인출원을 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까지 까다로운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소중한 나의 디자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았다면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여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권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디자인출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침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등록받은 디자인 도면과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전체적인 외관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판단해야 하는데요.

동일·유사 판단을 내렸다면 경고장을 보내기 전

침해자가 해당 디자인을 실시해 판매 중인 증거를

최대한으로 수집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디자인 침해가 확실하지 않은데 경고장을

보낸다면 업무방해죄 및 손해배상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확인한 후 발송해야 합니다.

경고장에는 실시 제품이 등록디자인 혹은

출원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함을 알리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침해디자인에 대한 경고장(디자인경고장)

받았다면

본인을 디자인을 침해한 주범으로 지목한

디자인경고장을 받았다면 상당히

당황스럽게 느껴지실 텐데요.

경고장의 주장이 틀린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때문에 스스로

디자인경고장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원부 등 관련서류 열람으로

해당 권리의 유효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침해가 확실히 성립하는 것이

맞는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디자인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디자인권이 현재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며,

경고장을 받은 당사자가 실시한 디자인이

등록 혹은 출원된 디자인의 보호 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디자인의 보호 범위는

등록디자인과 실시디자인의 동일 유사여부를 의미합니다.

특히 , 핵심포인트는 등록디자인의 출원일을 확인하시고,

출원일 전 이미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 입니다.

출원일 전 이미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침해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침해디자인에 대한 경고장(디자인경고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디자인경고장의 내용을 판단하기 위해선

비교분석할 것들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인데요.

철저한 확인 끝에 본인이 디자인을 침해한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그 디자인의

실시를 중지해야 합니다.

또한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해야 하며

답변서를 통해 디자인권자의 설득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시권을 설정하거나 디자인권의 양도를

받음으로써 계속해서 디자인을 실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침해디자인에 대한 경고장(디자인경고장)

침해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면

디자인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는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 수출, 수입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업으로 실시하지 않았거나 등록디자인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

침해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것이 되는데요


 

만약 침해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다음으로는 등록디자인에 무효사유가 있지

않은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무효사유를 찾아내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무효심결이 확정된다면 그 권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디자인권

침해도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디자인침해와 같은 예민한 문제를 만났다면

적절하게 권리 행사 또는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침해와 관련된 사실 확인을

잘못해서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거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