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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디자인

디자인 특허 출원 등록 A-Z 제대로 파헤치기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12.16조회수 65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디자인특허

 

모든 산업 분야에서 디자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군이든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디자인에 대한 권리 또한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디자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출원과 디자인등록

디자인등록 과정은

출원 - 심사 -등록으로 이루어집니다.

'디자인출원'은 서류를 준비해 제출함으로써

신청을 하는 단계이고, 심사에 통과하면

'디자인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사에서 디자인을 등록할 수 없는 거절이유가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는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거절이유를 극복하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심사관의 거절이유가 타당하면 보정서를,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디자인출원을 할 때 출원서를 작성해야 하고, 여기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출원서 작성 시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차이점에 대해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요.

디자인일부심사란 유행이 빠른 제품들에 한해서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의류, 직물류, 사무용품 등과 같은 디자인의 경우

순환주기가 짧고 모방이 쉽기 때문에

심사의 일부만 진행하여 빠르게 권리를 취득해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가능한 물품류는

제1류, 3류, 2류, 5류, 9류, 11류, 19류이고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 일부심사출원이 가능합니다.

 


 

디자인특허란 무엇일까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디자인특허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원래 디자인과 특허는 서로 다른 권리인데요.

권리 획득에 있어서도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등록절차가 다르고 디자인권과 특허권은

각각 별도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디자인과 특허를 결합한 디자인특허라는

용어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듯하니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디자인등록 무효가 되는 경우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등록된 디자인이

무효가 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선행디자인으로부터 단순한 변형에 의해

쉽게 창작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고

디자인 대상 물품의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디자인권이 무효가 된 사례입니다.

 


 

이는 디자인등록의 요건 중 하나인

창작성과 관련 있는 부분입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이 어렵고,

등록되더라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자인출원 시 창작의 비용이성을 갖추고 있는지

주의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디자인권 출원등록은 꼭 필요하지만

깊게 들어가면 내용이 다소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특허사무소에 문의하여 변리사의 정확한 판단으로

등록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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