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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지식재산권소식

< IT 비즈뉴스> 디자인 핵심 부분에 대한 모방 방지 위해 보다 넓은 디자인등록 범위 확보가 중요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7.20조회수 434

 





IT비즈뉴스에서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하수준 변리사님의 기사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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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디자인’,
그에 따른 디자인 도용이나 디자인 침해 등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기업이 힘들게 구상한 디자인을 누군가에게 도용당할 경우,
명백히 상대방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손해는 물론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의 심각한 피해는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디자인 모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많은 기업들이 제품에 대한 디자인등록을 통하여 독점권을 확보하고 있다.
디자인등록은 물품에 형상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독특한 형상을 갖는 디자인의 경우 특허청의 심사를 통하여 디자인등록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디자인권이라는 독점권이 발생한다.
하수준 변리사는 “디자인등록의 경우, 디자인의 핵심 부분에 대한 모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품디자인 출원, 부분디자인 출원 등을 검토하여
보다 넓은 권리 범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디자인등록을 진행하는 경우,
디자인등록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많지 않은 변리사를 수임한다면 등록성공을 기대하기 어렵고,
등록에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모방품을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의 핵심적인 창작부분을 명확히 파악하고 권리화 할 수 있도록
디자인등록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IT비즈뉴스(ITBizNews) (https://www.itbiz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