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든 디자인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
등록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만,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디자인권을
양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재산권에 속하기 때문에
양도 이전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디자인권 양도의 정의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해당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옮겨주거나
지위가 승계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디자인권양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디자인권이전은 전부이전, 지분전부이전,
일부이전, 지분일부이전, 분할이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부이전은 디자인권을 전부 이전하고자 할 때,
지분전부이전은 디자인권의 권리자 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공유자의 동의 증명 서류 첨부),
일부이전은 디자인권 중 일부를 이전하여
공유로 하고자 할 때,
지분일부이전은 다수의 권리자 중 일부 권리자가
가진 지분의 일부를 이전하고자 할 때
(공유자의 동의 증명 서류 첨부),
분할이전은 복수 디자인권에 해당하는 경우,
복수 디자인 각각에 대해 디자인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때
를 말하며 각자 처한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디자인권 이전을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 많은데요.
권리이전등록신고서,
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 등),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변경 전후 권리자의 위임장 등을 필요로 하며,
이때 위임장에는 각 양수인과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또한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
만약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
혹은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밖에도 어떤 디자인권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권 이전을 위해
특허청에 납부하는
건당 비용으로는 권리이전 등록료(4만원),
지방세(21,600원), 인지세(양도가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양도가액 확인 어려울 경우
2만원으로 측정)가 있으며,
특허사무소를 이용하셨다면
수수료(부가세 별도 대략 15만원)가 필요합니다.
이때 기간은 통상적으로 3~7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디자인권 양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사실 디자인권양도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또한 본인의 지식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와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어렵지 않아도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하시라고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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