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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냉난방기 상표권출원 시스템에어컨, 벽걸이에어컨, 스탠드에어컨, 에어컨설치업체, 에어컨시공, 수리, a/s, 가전제품 ”(logo) 퍼스트에어컨” 상표등록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4.04.11조회수 168

 

 

 

 

”(logo) 퍼스트에어컨”

 

제 37류

에어컨디셔너 설치 및 수리업등 8건
 

 

 

 

에어컨디셔너 설치 및 수리업, 에어컨디셔닝 시스템 설치/관리/수리업, 에어컨 소독 세척업, 에어컨디셔닝장치 정기점검업, 에어컨디셔너 수리업, 에어컨디셔너 유지관리업, 건물용 에어컨디셔닝설비 개조업, 에어컨디셔닝장치 설치 또는 관리 관련 정보제공업

 

 

 

 

 


 

 

 

 

 

에어컨설치, 에어컨시공, 냉난방기등 37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되었고,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상표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상표출원으로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37류에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타인이 내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싫다면?

상표권을 획득하셔야합니다.

내 가게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것이랑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증으로는 상표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먼저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도

타인이 먼저 상표등록을 하고,

상표권침해로 소송을 하게 된다면

내가 위자료를 주고 , 상표를 바꿔야 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먼저 사용한 사람보다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 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안하신 사장님이 계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사장님의 소중한 상표!

상표등록될 수 있도록 하앤유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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