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가 대중적인 인기 스포츠가 되면서
관련 용품이나 장비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골프용품 상표출원, 상표등록 건수가 늘어난 이유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골프용품과 관련하여 상표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할 때 꼭 필요한 기본 용품,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용품들이 있습니다.
골프 분야를 예로 들면
골프채, 골프가방, 골프공, 장갑, 골프화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유통, 제조하는 등
관련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상표권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골프용품 상표등록을 통하여
법적으로 브랜드를 보호받고 상표를 활용하여
사업에 안정을 기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인식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브랜드 메이킹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소비자는 상표를 통해 해당 상품 및 기업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상표가 곧
업계 경쟁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는 권리화는
사업상 필수적인 일입니다.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 상표의 가치도 높아집니다.
상표권은 경영 전략, 자본 전략의 핵심 권리로
라이센싱을 통해 로열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표는 특허청에서 신청, 등록이 가능한데요.
상표를 신청하는 단계를 '상표출원'이라고 하며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통해 상표심사를 받습니다.
심사관의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골프용품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선출원주의 원칙을 따르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상표출원을 하기 전
선행상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출원, 등록되어 있는 상표와
중복되지 않게 상표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거절의 이유가 됩니다.
골프용품 상표출원(click) 가능여부를
검토요청 하고 싶다면 문의주세요.
레저상품, 스포츠용품에 대한 상표출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골프용품 출원은
전년 대비 45% 이상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개인출원이 법인출원보다 높았으며
다른 레저상품 출원과 비교했을 때
내국인의 출원이 가장 많은 분야가
골프용품 상표였습니다.
레저상품이나 운동용품의 상표출원 증가는
일과 삶의 균형,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골프용품은 특히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젊은 세대에까지 인기가 확장되었고
관련 시장이 확대되며 상표권 출원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골프의 대중적 인기가 높아지면서
해외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그중 미국 골프 장비 브랜드 상표인
타이틀리스트(Titlelist)를 모방해
입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표권,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판매자, 제조자의 입장에서는
모방 상표, 위조 상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표권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프용품 상표를 등록하려면
가장 먼저 선행상표조사를 해야 합니다.
선행상표조사를 바탕으로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출원 시 필요한 준비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표장, 로고 등 상표 견본(도안 또는 사진)과
상품류 및 지정상품 선택,
변리사 출원 시 대리인 위임장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골프용품 상표는 식별력이 있어야 하고
상표등록의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상표출원 제출 서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판단하여 심사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출원을 하기 전 선행상표조사에서
식별력을 판단하고 기존 상표와의 동일성,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상표의 동일성과 유사성은
표장 자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동시에
지정상품과의 연관성도 살펴야 합니다.
하나의 상표출원서에 기재하는 지정상품은
여러 상품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시행규칙에 따라 상품류는 제1류부터 45류까지
구분되어 정해져 있는데요.
골프용품 사업 종류에 따라서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복수의 상품류에서 지정상품을 선택하는 경우
상품류의 개수에 비례하여 상표출원 시 납부해야 하는
출원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수수료 등 비용적인 문제와
상표권의 권리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선에서
상품류 및 지정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골프용품 내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도록
상표등록(click)을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1:1 문의가능합니다.
골프용품 상표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상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의 심사가 있고,
심사에 통과하면 출원공고 단계로 넘어갑니다.
출원공고제도는 부실권리의 발생을 예방하고
상표등록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심사 협력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표출원 내용을 공중에 공고함으로써
상표심사에서 심사관이 발견하지 못한 거절이유를
누구나 지적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누구든지
2개월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상표권 등록결정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표심사 절차는
출원부터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상표등록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지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급하게 권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곤란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표 우선심사를 신청하신다면
3~5개월 이내로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우선심사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우선심사 신청은 상표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을 한 이후라도 심사가 착수되기 전이라면
심사 착수가 2개월 내로 임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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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류와 지정상품, 유사군코드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상표권의 효력 범위는
지정상품의 범위와 같습니다.
단, 상표권자는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표에 대해서도
제3자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제3자의
상표권 침해 행위가 인정된다면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골프용품 상표권 분쟁 사례 중
볼빅과 캘러웨이의 상표권 침해 소송이 있었습니다.
볼빅은 컬러 골프공으로 유명한
국내 골프용품 및 스포츠웨어 제조업체입니다.
캘러웨이(Callaway)는 미국의 스포츠용품 업체로 골프용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볼빅은 골프공 '마그마(MAGMA)' 상표를 등록했는데
캘러웨이 측이 이와 비슷한 상표인 'Magna'를
국내에 등록하면서 상표권 침해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볼빅은 캘러웨이의 유사상표로 인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했는데요.
캘러웨이는 자사의 'Magna' 상표가 '매그너', '매그나' 등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볼빅 상표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 결과는 볼빅 측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재판부는 캘러웨이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기존 상품의 폐기를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상표의 유사성으로 인한
상표침해 문제는 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볼빅은 캘러웨이보다 앞선 시기에 상표권을 등록했고
상표권자로서의 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골프용품 상표가 필요하시다면
변리사와 상의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상표출원 시 유의 사항,
상표등록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필수입니다.
상표심사에서 거절을 받는다면
시간적으로도 큰 손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사상표 판단은 비전문가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운
영역이며 실제로 가장 많은 거절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와 상의하여
골프용품의 선행상표조사, 출원, 등록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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