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옥한복”
제 35류
인터넷 종합쇼핑몰업등 8건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한복 도매업, 한복 소매업, 한복 판매대행업, 한복 판매알선업, 한복 구매대행업, 한복 중개업
전통 의상, 파티 의상, 의상 대여 등 35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되었고,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상표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상표출원으로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35류에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쇼핑몰, 통신판매가 오프라인 보다 많아진 요즘이죠!
쇼핑몰을 오픈하더라도 나만의 아이덴티티, 혹은 독창성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상표권!
이 상표권의 권리를 갖기 위해선 상표 출원과 상표등록이 필수인 시대입니다.
사업 시작 전에 상표출원을 먼저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업무량이 많아질수록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법한 사안은 계속 뒤로 미루게 되죠.
그 동안 타사에서 동일 유사상표를 먼저 등록하게 된다면
법적인 보호는 물론 내 브랜드의 존재도 사라지게 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의류 관련 쇼핑몰을 오픈했다면
제일 먼저 밟을 절차 상표등록입니다.
하앤유 특허법률 사무소에서는 상표등록 가능성을 무료로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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