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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례

하앤유 상표 등록 성공! 수영용품, 스포츠, 센터, 운동, 수영, 수영장, 워터파크, 헬스, PT, 피트니스, 키즈, 어린이, 강습 상표권 디자인 특허 출원 ”마린스타스위밍” 상표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06.02조회수 431

 

 

 

 

 

" 마린스타스위밍 "

 

 

제 41 류

 


수영장 제공업등 10건

 

수영장 제공업, 실내수영장제공업, 수영 지도업, 지도 및 훈련업, 스포츠경기 및 스포츠행사의 준비 및 진행업, 교육에 관한 대회조직업, 문화센터강좌업, 문화적 목적의 행사조직업, 문화적 또는 교육적 목적의 세미나/컨퍼런스/전시회 준비 및 진행업, 인쇄물/서적/잡지/저널/신문/회보/튜토리얼/지도/그래픽/사진/비디오/음악/전자출판물 멀티미디어 출판업

필라테스, 요가, 클라이밍, 발레, 파크, 캠프, 카페, 볼링, 테니스, 크로스핏, 복싱, 주짓수, 판매, 아쿠아파크, 인명구조, 레저시설, 스포츠 이벤트
 

 

 

 

 

 

 

 

 

 

스포츠, 수영장, 수영용품 등 41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되었고,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상표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상표출원으로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41류에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기존 상표 중에 내 상표와 겹치는 것이 있는지 찾아보아야 하고, 

동일한 상표가 있다면 상표 신청을 해도 거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없어도 출원하려는 상표가 '식별력'이 떨어진다면 이 역시 상표 신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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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표등록 시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처음 시작부터 확실하게 검토 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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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의 권리범위에 합리적인 비용까지!

상표권 등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하앤유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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