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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례

하앤유 상표 등록 성공! 수영용품, 스포츠, 센터, 운동, 수영, 수영장, 워터파크, 헬스, PT, 피트니스, 키즈, 어린이, 강습 상표권 디자인 특허 출원 ”마린스타스위밍” 상표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06.02조회수 35

 

 

 

 

 

" 마린스타스위밍 "

 

 

제 41 류

 


수영장 제공업등 10건

 

수영장 제공업, 실내수영장제공업, 수영 지도업, 지도 및 훈련업, 스포츠경기 및 스포츠행사의 준비 및 진행업, 교육에 관한 대회조직업, 문화센터강좌업, 문화적 목적의 행사조직업, 문화적 또는 교육적 목적의 세미나/컨퍼런스/전시회 준비 및 진행업, 인쇄물/서적/잡지/저널/신문/회보/튜토리얼/지도/그래픽/사진/비디오/음악/전자출판물 멀티미디어 출판업

필라테스, 요가, 클라이밍, 발레, 파크, 캠프, 카페, 볼링, 테니스, 크로스핏, 복싱, 주짓수, 판매, 아쿠아파크, 인명구조, 레저시설, 스포츠 이벤트
 

 

 

 

 

 

 

 

 

 

스포츠, 수영장, 수영용품 41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하앤유 접수되었고,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면밀한 상표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상표출원으로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41에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기존 상표 중에 내 상표와 겹치는 것이 있는지 찾아보아야 하고, 

동일한 상표가 있다면 상표 신청을 해도 거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없어도 출원하려는 상표가 '식별력'이 떨어진다면 이 역시 상표 신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표등록 시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처음 시작부터 확실하게 검토 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대의 권리범위에 합리적인 비용까지!

상표권 등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하앤유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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