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빛나래 "
제 41 류
태권도 지도업등 3건
태권도 지도업, 태권도 학원업, 태권도장 운영업
킥복싱, 검도, 줄넘기, 클라이밍, 프랜차이즈, 교육브랜드, 마셜아츠
학원, 스포츠, 체육관 등 41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되었고,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상표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상표출원으로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41류에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기존 상표 중에 내 상표와 겹치는 것이 있는지 찾아보아야 하고,
동일한 상표가 있다면 상표 신청을 해도 거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없어도 출원하려는 상표가 '식별력'이 떨어진다면 이 역시 상표 신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표등록 시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처음 시작부터 확실하게 검토 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대의 권리범위에 합리적인 비용까지!
상표권 등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하앤유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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