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면쇼오텐 "
제 43 류
간이음식점업등 10건
간이음식점업, 일본음식점업,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포장마차업(주점업), 식당체인업, 카페서비스업, 레스토랑 및 호텔서비스업, 모임/컨퍼런스/컨벤션/전시회/세미나 및 회의를 위한 장소임대업,포장마차업
미도인, 재패니즈 다이닝, 가정식, 가이세키, 오마카세, 이자카야
일식, 라멘, 덮밥 등 43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되었고,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상표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상표출원으로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43류에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기존 상표 중에 내 상표와 겹치는 것이 있는지 찾아보아야 하고,
동일한 상표가 있다면 상표 신청을 해도 거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없어도 출원하려는 상표가 '식별력'이 떨어진다면 이 역시 상표 신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표등록 시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처음 시작부터 확실하게 검토 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대의 권리범위에 합리적인 비용까지!
상표권 등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하앤유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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